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16나1929 질의

 

내용: [키워드] 2016나1929, 사례강의

      [대상]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하여, 새로운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이 다른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거나 이미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별도로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 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질의] 

변리사님

사례 강의에서

유효성분설

주성분설

제품설 설명해주셨는데

x-a+첨가제

에서 

x= 유효성분

x-a= 주성분

x-a+첨가제= 제품

a는 염이다.

그리고 임상실험은 x-a+첨가제로한다

우리나라는 제품설이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근데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관하여, 새로운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이 다른 염을 유효성분으로 함유한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되어 하나의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거나 이미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별도로 의약품 제조·수입품목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닌 한,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여기서  새로운 염을 유효성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염이 a인데 a만 바뀌면주성분이 바뀌는 거라고 이해했는데

판례는 유효성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서

인터넷 찾아봤더니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유효성분"이란 내재된 약리작용에 의하여 그 의약품의 효능·효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발현한다고 기대되는 물질 또는 물질군(약리학적 활성성분 등이 밝혀지지 아니한 생약 등을 포함한다)으로서 주성분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뭐가 어케 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화알못이라 ㅠㅠ 올해 1차도 화학 1개 맞고 합격했는데

진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주성분하고 유효성분좀 설명해주시면 안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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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것은 화학개념이 아니어서 인터넷에서 찾으면 안 나옵니다.^^
주성분은 의약품을 만들 때 이용하는 원료를 말합니다.
유효성분은 인체 내에서 질병을 치료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을 말합니다.
수업시간에 설명했습니다만,
유효성분에 따라서는 복용했을 때 위나 소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물질들도 있습니다.
흡수를 못하면 질병을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흡수가 잘 안 되는 물질은 염으로 변경하거나 해서 약을 만듭니다.
이것이 주성분입니다.^^
위 사례로 보면 X 를 그대로 약으로 만들면 흡수가 되지 않을 수 있어서,
X-a 로 약을 만든 것입니다.
주성분인 X-a 를 복용하면
인체 내에서 흡수된 후 대사과정을 거쳐서 X 가 되고,
X 가 질병을 치료하게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제95조 #연장된존속기간효력 #2016나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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