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조, 35조는 출원인이 무권리자출원이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 밟는 절차로 생각됩니다.
만약 인지하지 못한 정당권리자는 출원시에 일반출원을 할 것이고, 정당권리자 취지를 기재하지 못하고
출원서를 제출하게 될텐데요..
1) 인지하지 못한 정당권리자는 거절이유가 통지되면 그때 36조5항을 주장하나요..만약 그렇다면 36조5항은 어떤절차를 통해 주장하나요...
2) 기본교재 p108에서 케이스3번에 보면..34조,35조에 따른 절차를 수속하지 않는한...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케이스3번 같은 경우에는 무권리자출원이 공개되어서 출원일을 소급시키는 34,35아니면 안되는걸로 보입니다.
그럼, 무권리자출원이 있음을 인지하지 못한 케이스3 경우는 정당권리자는 절대 보호될수 없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 "대상" 에 관련 법령 또는 판결문 전체를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자료 없이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자 하니,
질문하실 때 부탁 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1. 특허법 제36조 제5항은 어떤 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거절이유가 지적되면, 무권리자 출원임을 입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당권리자가 주장하면, 심사관이 판단해서, 심사할 것입니다.
2. 네.. 그래서 시행규칙에서 무권리자 출원임을 이유로 거절결정, 기각심결이 확정되면 정당권리자에게 통지해주고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34조 #제35조 #정당권리자 #무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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