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증인의 허위진술'관련 질문있습니다.
- 블루스카이
- 댓글 2
- 조회 89
- 18-06-24 10:55
징벌규정과 과태료 관련 규정에서 '증인의 위증죄'와 '증인의 거짓 진술'에 관한 서술이 나오는데, 징벌규정에서는 '특허법에 의거하면, 거짓 진술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하는 반면, '민사소송법에 의거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동일한 '허위진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처분이 다른데, 두 규정이 병렬적으로 적용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상황 자체가 다른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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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가급적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기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모두가 이 글을 함께 참고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이 점은 우리 특허법 내용은 아닌데,
어떤 판결에 따르면 대법원은 과태료 부과와 형사 처벌은 헌법에서 금지하는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중처벌 문제는 사안마다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특허법의 상황은 판결이 없습니다.
간단하게 위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듯 합니다.^^
우리 시험범위는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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