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gs 2회차 질문

[키워드] 2회차 gs, 문제2, 투여용법, 투여용량의 물건발명의 구성요소로서의 인정여부

 

[질의] 안녕하세요. gs 3회차 내용 읽던 중 이해가 가지 않는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1. 의약발명에서 투여용법의 경우, 의약용도 발명과 본질이 같기는 하나 방법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방법발명으로 인정되는 게 더 타당하다고 검토에 나와 있는데요. 방법발명으로 보게 되면 의료행위에 속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발명이 성립되지 않게 되는 것 아닌가요?

 

2. 검토에서 투여방법 이야기만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의약용도 발명은 판례 그대로 물건발명의 구성요소로 보시는 건가요? 의약용도나 투여용법이나 최종적으로는 의약의 효과를 발휘시키기 위한 구성요소가 되는 것(본질이 같음)인데 다른 카테고리의 발명으로 봐도 되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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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2차 질문도 가급적 공지글의 형식에 따라 질문 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모두 참고할 수 있는 게시판을 만들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방법발명으로 본다고 단적으로 의료행위에 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의 임상적 판단은 의료행위로 보고, 제약회사의 임상시험에 따른 결과물은 의료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기준을 설립하면, 투여용법을 방법발명으로 인정하더라도, 제약회사가 임상시험에 따른 결과물로 수득한 발명이라면, 의료행위라고 보지 않고 특허를 줄 수 있겠습니다.

2. 문제에서 묻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만, 의약용도도 Use of 또는 Method of treatment 로 가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이미 수년동안 의약용도는 물건발명으로 취급해왔기 때문에 이를 변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이에 반해 용법용량은 이제 특허성을 인정하기 시작했고, 의약용도보다 본질적으로 시계열적인 요소가 더 강하므로, 방법발명으로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논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판례의 논리에 국한되시면 안 됩니다.^^
판례는 귀찮아서 용법용량도 물건발명으로 인정하기 위해
첫째 유럽이나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일본은 그렇다
둘째 용법용량도 의약용도와 결국 다 같다
를 끌어옵니다.
따라서 판례와 달리 제 견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째 유럽이나 미국의 태도가 합리적이라는 생각을 해볼 것
둘째 용법용량이 과연 의약용도와 완전히 성격이 같은지, 공통점도 있지만 차이점도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점이란 의약용도보다 시계열적인 요소가 용법용량은 더 강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시각을 조금 다양하게 보면서 해석해야 이해하기가 쉬울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용법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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