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반려,절차무효,거절이유,취소사유
[내용]사진첨부
[질의](서류)반려, 절차무효, 거절이유,취소사유 개념이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는 이렇습니다.
(서류)반려:형식을 갖추지 않았을 때, 보지도 않고 바로 돌려보냄. 소명서,반려요청서 제출가능.
절차무효:절차 사후 무효. 보정명령함. 의견서, 보정서 제출가능
거절이유:절차무효랑 같은개념인거같음.
취소:잘 모르겠음.
제가 볼 땐 위 4가지가 거기서 거기인것 같은데, 85페이지 표를 보면 구분을 해놨고, 나중에는 암기해야 한다고 해서.. 이해를 해야할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이 표에서 왜 반려는 안나와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냥 반려는 서류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바로 반려처리되므로, 각 조항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인건가요?
질문이 다소 추상적일 수 있는데, 아직 특허법이 감이 잘 잡히지 않아 그렇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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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거절이유는 절차무효랑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특허를 줄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거절이유는.
서류반려사유와 절차무효사유는 절차를 진행하는 방식에 관한 사유입니다.
특허취소는 나중에 심판 쟁점에서 진도 나갑니다.
거기서 거기가 아닙니다.^^
강의 수강하시면서 잘 구분하셔야만 합니다.
이 표에 방식부분은 수록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실체부분입니다.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직권재심사사유는 심사관의 심사단계에서의 특허를 줄 수 없는 실체사유이고,
특허취소사유, 특허무효사유는 특허등록 이후 잘못된 특허를 거두어 가는 실체사유입니다.
이 표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인지와 관련된 내용이라
방식은 수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진도를 나가면 잘 이해가 될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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