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88조와 34조,35조 정당한 권리자의 출원

[키워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 존속기간 기산일

[대상]
88조2항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이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특허된 경우에는 제1항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무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34조 전단 중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권리자가 특허출원한 때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35조 전단 중
무권리자의 특허출원 후에 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은. 무효로 된 그 특허의 출원 시에 특허출원한 것으로 본다.


[질의]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출원일 소급효 때문에  무권리자의 출원일로 소급하고 다른 일반 출원들처럼 존속기간을 기산할 때 14조 1호에 따라 기간의 첫날은 계산하지 않고 출원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는데, 왜 88조 2항에서 따로 정당한 권리자의 특허출원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했는지 질문합니다. 88조2항은 확인적 규정인가요? 88조2항이 없으면 정당한 권리자의 존속기간의 기산점은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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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별히 특허법 제88조 제2항은 존재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것이 없다고 해도 존속기간계산에 있어서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원래 존속기간 계산할 때 초일 불산입하는데
특허법 제88조 제2항의 다음날은 오전 0시를 말하므로,
결국 계산하면 똑같습니다.
큰 의미 두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이 점은 제 사견입니다.

참고로 특허법 제99조의2 에서 특허권이전등록 받았을 때도
존속기간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때문에 특허법 제88조 제2항은 특별히 의미가 없다고 봐도 문제가 없습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제88조제2항 #존속기간 #정당권리자출원 #무권리자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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