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특강문제 질문있습니다.

[대상]

A는 자기면역증 치료를 위해 ‘퓨린제제’라는 명칭의 의약을 환자에게 처방하던 중 환자들이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대사물질이 상이하여 그 효과를 일정한 수준으로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이에 환자가 몸속에서 만들어내는 대사물질을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퓨린제의 투여방법 및 용량을 달리하는 방법(이하 ‘이용방법’ 이라 함)을 개발하였다. 이 방법에 의하면 환자들의 자기면역 치료율이 기존 20%이하에서 70%이상으로 획기적으로 개선되는 것이 입증되었다. 

 

(3) A가 개발한 이용방법에 대해 특허등록 한 경우에 있어서의 특허권의 효력제한사유를 설명하시오(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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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한양대 특강문제를 풀어보다가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질의]설문3번의 경우 논점이 96조1항1호와 98조가 맞을까요??

 

96.1.1만 생각하다가 분량이 부족한거 같아서 생각해보니 기존의 의약품에 투여방법만 추가하여 등록받은 의약용도발명이어서 이용관계도 성립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작권문제가 염려되어 일단 비밀글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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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단지 저 내용만 설문으로 주어지고
효력제한사유를 설명하시오는
지나치게 추상적입니다.....

문제는 신규의 용법용량을 개발했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 효과가 예상할 수 없는 진보된 효과가 있다는 것인데,
갑자기 효력제한사유가 등장하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시 다른 쟁점이 더 있지는 않았는지요...
기출문제와 경향이 너무 다릅니다...
문제가 지나치게 추상적이라,
조언을 드리기에 한계가 있네요...


1. 물론 만약에 신규 용법용량으로 의약품을 허가 받았다면 그 의약품의 모방약(제네릭)의 허가를 위한 연구 또는 시험(허가를 위해 대량생산하는 행위)은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고(특허법 제96조 제1항 제1호),
2. 퓨린제제의 물질특허가 존속기간이 남아 있다면 당연히 이용발명이므로 퓨린제제의 물질특허의 특허권자와 다른 사람이라면 특허법 제98조에 따라 실시허락을 받아야만 실시가 가능하며(특허법 제98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 모두다 지나치게 추상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공부에 적합한 문제는 아닌 듯 합니다.!!



무엇보다 용법용량은 당연히 물건발명으로 특허를 받지
왜 설문이 방법발명으로 되어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용법용량은 물건 카테고리로 특허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제 2차 강의 gs 에서 용법용량을 물건 카테고리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가를 문제화한 적은 있습니다만
판례의 태도로 가면 용법용량은 물건 발명으로 인정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발명이라니 이것도 어색합니다... ㅜ ㅜ
물론 방법발명으로 굳이 특허를 받을라면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실무와 조금 어색합니다...

호올스님의 댓글

호올스 Date: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나머지 설문은
(1) 의약발명의 성립성에 관해 설명하시오(10점)
(2) A가 개발한 이용방법의 발명의 성립성에 대해 논하시오(10점)

이상이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에구.. 나머지 설문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의약분야는 성립성 쟁점이 아닙니다.
성립성은 프로그램이나 쟁점이 있는데...
실무에서 판례 중에 의약발명 중에서도 의약용도발명일 경우 실험데이터 미기재시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문구가 있습니다만 이는 제42조 제3항 제1호 만족에 있어서 꼭 실험데이터가 필요함을 강조하는 내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발기부전 치료제 비아그라의 용도특허가 실험데이터 없음으로 무효가 되었습니다만 우리가 소송할 때 이것을 성립성이라고 표현안합니다
제42조 제3항 제1호로 말합니다.
문제가 모두 너무 아쉽습니다....

특히 (1)이 의약발명으로 되어 있는데 의약분야는 물질발명, 의약용도발명, 제제발명 등 다양하게 있는데 성립성 문제되는거 없습니다.
단지 의약발명 중에서도 의약용도발명이나 실험데이터 언급이 강하게 나오는데 이것도 제42조 제3항 제1호로 언급하지 우리 실무가들은 제29조 제1항 본문의 성립성으로 절대 언급안합니다.
의약용도발명 판례들 무효사유 보셔도 알겁니다..
이 문제는 너무 신경쓰지 마시고
시험장 잘 다녀오세요!!
화이팅입니다!!!!!!

호올스님의 댓글

호올스 댓글의 댓글 Date:

설문1의 경우 의약용도발명의 성립성에 대해(법2.1) 본래 발견이지만 새로운 속성과 용도를 발견하고 이를 이용하는 과정에 창작적 가치가 있는 경우 예외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아닐까요...?

설문2의 경우에는 투여방법 그 자체는 의료행위라서 성립성이 부정되지만 의약용도발명의 구성요소로써 등록받을 수 있다는 논점으로 생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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