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55조 질의

내용: [키워드] 특허법 제55조

[질의]

 국내우선권주장이 실무에서 어떠한 이점이 있나요?

책에는 '외국 출원에 대해 우선권주장이 인정되니, 국내 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도 인정하자는 차원에서 도입한 절차다.' 라고 적혀있는데, 실제로 어떤점이 국내우선권주장을 하지않은 출원보다 나은 점이 있는건가요? 강의에서 몇가지 설명해주신걸로는 특별히 더 이점이 있는거같지 않아서 질문드립니다. 저만 못찾는 걸수도 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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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개량발명을 했을 때 하나의 출원으로 특허를 받고 싶은 경우 국내우선권주장을 합니다.
A 를 먼저 출원했고,
곧이어 A' 를 발명했는데,
A 와 A' 를 하나의 특허로 관리하고 싶다면,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잘못된 인식으로 실험데이터를 나중에 사후에 추가할 때
국내우선권주장절차를 밟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고,
실제로는 별 실익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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