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8-07-27 15:13 안녕하세요.^^ 개량발명을 했을 때 하나의 출원으로 특허를 받고 싶은 경우 국내우선권주장을 합니다. A 를 먼저 출원했고, 곧이어 A' 를 발명했는데, A 와 A' 를 하나의 특허로 관리하고 싶다면,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잘못된 인식으로 실험데이터를 나중에 사후에 추가할 때 국내우선권주장절차를 밟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고, 실제로는 별 실익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안녕하세요.^^ 개량발명을 했을 때 하나의 출원으로 특허를 받고 싶은 경우 국내우선권주장을 합니다. A 를 먼저 출원했고, 곧이어 A' 를 발명했는데, A 와 A' 를 하나의 특허로 관리하고 싶다면,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잘못된 인식으로 실험데이터를 나중에 사후에 추가할 때 국내우선권주장절차를 밟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고, 실제로는 별 실익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개량발명을 했을 때 하나의 출원으로 특허를 받고 싶은 경우 국내우선권주장을 합니다.
A 를 먼저 출원했고,
곧이어 A' 를 발명했는데,
A 와 A' 를 하나의 특허로 관리하고 싶다면,
국내우선권주장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잘못된 인식으로 실험데이터를 나중에 사후에 추가할 때
국내우선권주장절차를 밟기도 하는데,
이는 잘못된 인식이고,
실제로는 별 실익이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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