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28-3 1항 질의

[키워드]

전자문서제출

 

 

[대상]

전자문서란 특허청에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또는 특허청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작성한 서류 등을 말하며 정보통신망으로 전송하거나 이동식 저장장치 등의 전자적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특허청에 제출할수 있다 

 

교과서 157페이지 각주 451번에서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경우는 비밀취급 해제시까지 절차를 전자문서로 제출할수 없다

그 이유는 온라인은 해킹에 따라 공개될 염려가 있어 이를 우려한 취지로 보인다

라고 적혀있는데요

 

 

[질의]

전자문서는 정보통신망(온라인)으로 제출할수도 있고 전자적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할수도 있는데

온라인이 해킹에 따라 공개될 염려가 있으면 전자적기록매체로 제출할수 있으니까 전자문서로 제출할수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오늘도 너무 더운데 다같이 화이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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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을 위 수정한 내용처럼 형식에 따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저 부분은 개인적인 사견에 불과합니다만
전자화한 것은 문서화한 것에 비해
유출 우려가 많기 때문에
전자문서로 제출하지 못하게 한 것 같습니다.
그 일예가 온라인 해킹이고,
또한 온라인으로 제출하지 않고,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출했어도 마찬가지의 우려사항이 있어서,
둘을 달리 취급하지 않은 듯 합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온라인 해킹은 일예로 이해해주시고,
아무래도 문서화한 것보다는 전자문서화한 것이 외부 유출에 용이할 수 있어
허용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특허법시행규칙제9조의2제3항 #국방관련출원 #전자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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