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형사사건에서 정정소급효

[키워드] 형사사건 소급효, 2005도1262, 93도839,2004나82487
[판례]
1. 2005도1262
피고인의 행위가 특허권침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정정후 청구범위를 침해대상 특허발명으로 삼는것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경우 까지 소급효가 당연히 미친다고 할 수없다.
2.2004나82487
2005도1262의 무죄판결 이론적배경은 형법제1조1항의 죄형법주의 및 '형벌불소급'원칙에 비추어볼 때 정정의 효력이 소급된다고 볼 수 없다는 내용으로 요약되고~
3.93도839
타인 등록상표권 침해행위가 무효심결 확정전 이루어졌더라도, 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면, 상표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아니히였던 것이 되므로, 침해행위 해당한다 볼 수 없다
[질의]안녕하세요 변리사님.
 
 형사사건에서 심결소급효 적용 기준이, 침해자에게 유리한 경우만 소급효를 받고 불리한 경우는 안받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달리말하면, 정정심판으로 청구범위가 감축되어,침해자가 침해한 특허발명의 구성요소가 청구범위에서 배제되는 경우에는 정정소급효를 받나요?

미리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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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그렇게 일반화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법학은 정답이 없기 때문에 판례를 공부하실 때에는 그 상황에 한정해서 내용을 숙지하셔야 합니다.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변리사님들이 얼마든지 말싸움을 할 수 있고, 그럼 다르게 판결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005도1262 는
기재불비의 특허무효사유가 있었고, 기재불비의 특허무효사유가 있으면 특허 비침해로 보는 법리가 있는데, 정정으로써 위 기재불비의 무효사유가 극복되었을 때,
그럼 정정 전에는 비침해, 정정 후에는 침해가 되는 상황에서,
형사사건에서는 정정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았고,
이유는 정정 후 청구범위는 피고인(침해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며,
이는 형벌을 적용함에 있어서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딱 이 경우로 한정해서 2005도1262 를 숙지해주세요.
화이팅입니다!!!


#2005도1261 #침해죄 #정정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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