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특허법 시행령7조 질의

[키워드]

특허법 시행령 제7조

 

[대상]

제7조(허가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등록출원 대상 발명)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발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1996. 6. 3., 2000. 6. 23., 2005. 1. 31., 2007. 6. 28., 2008. 9. 30., 2011. 12. 2., 2013. 4. 3.>

1.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 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신물질(약효를 나타내는 활성부분의 화학구조가 새로운 물질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의약품으로서 최초로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으로 한정한다]의 발명

2.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농약관리법」 제8조제1항제16조제1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신물질을 유효성분으로 하여 제조한 농약 또는 원제로서 최초로 등록한 농약 또는 원제로 한정한다)의 발명

 

[질의]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교재 90페이지와 91페이지에서 특허법과 실용신안법을 비교하고 있는데요

 

90페이지에서

고안은 의약과 같은 특징적인 외형이 없는 물건이나 방법 카테고리는 포함하지 않는바, 실용신안법에는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의 연장제도의 규정이 없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허법 89조는 특허법 시행령 7조로 연결되고

시형령7조는 1호와 2호가 있습니다

1호는 약사법과 관련되고

2호는 농약관리법과 관련되는데

 

2호에 나오는 농약 또는 원제 도 90페이지에서 말하는 의약과 같은 특징적인 외형이 없는 물건 에 해당하기때문에 실용신안법에 적용되지 않는것인가요?

 

공부를 할수록 궁금한것이 많아지네요

좋은 주말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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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만, 위와 같이 "대상" 에 관련 법령, 판례, 교재내용, 문제집내용 등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도 교재가 없을 수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네^^
허가 등에 따른 특허권의 존속기간연장제도 자체가 실용신안법에는 없습니다.
의약품과 농약 모두 실용신안법상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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