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 제42조 제6항
[대상]
⑥ 제2항에 따른 청구범위에는 보호받으려는 사항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발명을 특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구조·방법·기능·물질 또는 이들의 결합관계 등을 적어야 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교재 85페이지 기재요건에 보면 42조 6항이 빠져있습니다
그런데 교재 75페이지 설명에는 42조 6항이 기재요건으로 되어있습니다
42조 6항의 경우 기재요건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화이팅해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 내용을 수정했습니다만, 위와 같이 "대상" 에 관련 법령, 판례, 교재내용, 문제집내용 등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저도 교재가 없을 수 있어서...
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특허법 제42조 제6항은 소위 훈시적인 규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업시간에 말씀 드린 것처럼 위배 여부가 없습니다.
청구범위 기재시 참고사항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거절이유와 관련된 기재요건에는 제외되어 있을 겁니다.
특허법 제42조 제6항은 거절이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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