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통상실시권 이전등록, 특허법118조,상표법100조
[법령]
●특118조3항 통상실시권이 이전,변경,소멸,처분의제한 및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처분제한응 등록해야 제3자 대항가능.
●상100조1항 다음 각호는 등록해야 제3자대항가능
1.전용,통상사용권의 설정,이전(상속등제외),변경,소멸,처분제한
2.전용,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한 질권의 설정,이전(상속등 제외),변경,소멸,처분제한
[질의] 두조문중 괄호의 차이때문에 질문드립니다. 조문에 따르면 특허의 통상,이를목적으로한 질권은 설이변소처 등록해야 대항가능하고, 설사 등록해서 대항력을 구비했어도 상속등의한 이전또한 등록해야 대항가능하지만,
이에반해 상표권에서 전용,통상사용권,이를목적하는질권은 등록해야 대항가능한점은 같으나, 일단등록하면 상속은 등록안해도 대항가능한거로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조문엔 나와있지않지만 특허의 통상실시권 및 이를목적한질권도 일단 등록하면 상속의한이전은 등록안하더라도, 당연히 피상속인이 등록한 효력(대항력)을 상속인이 받는다고 봐도될까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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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알고 있는 것처럼 법령상 통상실시권에는 이전과 소멸에 괄호가 없습니다.
상속이나 그 밖의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와 혼동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가 없는데, 사견입니다만, 이는 달리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특허법 제118조에서 이전과 소멸에 괄호가 있는 것이 깔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부분은 깊게 분석할 실익은 없습니다.^^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 개인적인 사견만 간단히 참고하고, 일단은 법령 그대로 숙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 판례는 없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18조제3항 #상표법제100조제1항 #대항요건 #통상실시권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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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치소리님의 댓글
까치소리 Date:저도 감사드립니다. 궁금해서 검색했더니 조변리사님 답변이 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