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2007후3806 질의

[키워드] 

판례노트51번


[대상] 

과제의 해결원리가 동일하다는 것은 확인대상발명에서 치환된 구성이 특허발명의 비본질적인 부분이어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고, 특허발명의 특징적 구성을 파악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구성의 일부를 형식적으로 추출할 것이 아니라.. (2004후1663)


[질의] 

과제해결원리가 같다면 균등적으로 보호범위에 들어간다는 의미는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판례에서 비본질적 부분이 치환되면 특징적 구성을 가진다고 한 표현이 잘 이해가 안됩니다. 오히려 반대의미처럼 이해가 되는데 해석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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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비본질적 부분이라는 것은 특허발명에서 신규로 창작한 아이디어와 연관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예컨대 이미 공지된 사상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때문에 비본질적 부분을 치환한 것만으로는 특허발명과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를 특허발명의 핵심 기술사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니, 최근 표현도 함께 판례노트에서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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