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미생물 기탁
[대상] 11p 6번에 5번지문, 14p 8번에 (가) 지문
[질의] 안녕하세요 미생물 기탁관련 질의 드립니다.
미생물 기탁하지 않을시 11p 6번에 5번지문 해설에는 43조1항으로 거절이유가 나온다고 돼있고, 14p 8번에 (가) 해설에는 미완성발명이라고 돼있는데, 그럼 둘은 거절이유가 다를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완성발명의 경우 29조1항본문 거절이유. 미완성발명은 보정불가)
위 문제 두개가 어떻게 다른지 잘 모르겠습니다.
미생물을 아예 기탁하지 않고 취지,증명서류,수탁번호도 없다면 미완성발명으로 봐서 29조1항본문 거절이유고,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고 취지,증명서류에만 기탁했다고 쓰거나/ 미생물을 기탁하였으나 취지, 증명서류중 하나를 내지 않았을땐 보정명령 후 기탁절차를 무효화 하고 최종적으로 43조1항 거절이유가 뜬다고 생각해야 하나요?
그리고 미생물기탁절차가 무효화 됐을땐 결국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은 것이므로 미완성발명으로 29조1항 거절이유가 나와야 할것 같은데 11p 6번에 5번지문 해설에는 43조1항으로 거절된다고 나오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개정법 전의 판례는 미완성 발명으로 취급하고, 개정법 이후에는 43조1항으로 취급되는것 같은데 시험에 나오면 어떤 거절이유를 맞다고 해야하나요?
두서없는 글 죄송합니다. 부디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미완성발명(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위반)이면 무조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도 함께 해당합니다.
미완성발명이라는 것은 발명자도 그 발명의 효과를 재현할 수 없다는 것인데,
그럼 당연히 제3자도 그 발명을 재현 못할 것이니,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에 함께 해당합니다.
그래서 의약용도발명의 판례도 보시면,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 위반의 무효사유가 있을 때, 미완성발명임과 동시에 기재불비에도 해당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작년 객관식을 보시고 계신다면, 이 게시판에 정정사항을 참고하셔야만 합니다...
올해 객관식 문제집에 대해 대대적인 개정을 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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