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로 복습하면서 궁금한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4조에 나오는 비법인사단재단에 관한것인데요
비법인사단은 일단 당사자능력이 있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절차능력까지 있게 되는것인가요?
아니면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비법인사단만이 당사자능력도 있고 절차능력도 있는것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것인가요?
교재를 읽어보면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바로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다
라는 부분도 있고
당사자능력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등이라 할지라도 대표자나 관리인이 정해져 있어야 절차를 밟을수 있다고 규정한다
라는 부분도 있어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질문은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부탁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당사자능력은 있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으면 절차능력도 인정됩니다.^^
다만 이 점은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절차능력 부분만 잘 알고 계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형식에 따라 질문 부탁 드릴게요.^^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