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특허판례] [특허법원판결요지] 2018. 6. 11. - 6. 15.

특허법원에서 요약한 내용을 아래에 발췌합니다.

 

 

‘현재의 결제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 이 발명에는 통상의 신용거래에 필요한 카드번호나 결제정보 등이 그대로 사용될 것이고 시스템 환경을 변환하는데에 별다른 기술적 어려움이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2017허4457)

 

수치 한정에 대한 기술적 의의나 임계적 의의를 인정할 수 있는 기재는 없으나, 선행발명에는 방수시트(시트)와 고정판넬(접합구)의 결합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동기를 찾기 어렵고 연장공을 추가하는 구성을 쉽게 착안할 수 없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2017허7562)

 

부제소 합의로 인하여 원고의 직무발명보상금 추가청구를 각하하고, 부제소 합의를 위반한 데 대한 위약벌 약정을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2017나1186)


투자계약이 확정적으로 해지되어 특허권 이전의무 및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본 사례(2016나1783)

 

1항 발명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진보성이 부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2017허4976)

 

1항발명은 선행발명 1과 주지관용기술의 결합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2017허5528)

 

이 사건 출원상표인 GRAVITYMASTER는 선등록상표와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2017허8299)


가맹점의 실사용상표가 등록서비스표와 동일한 범위 내에 속하고 음식을 조리 및 배달하는 것은 지정서비스업인 ‘음식점업’에 속하므로 등록서비스표의 정당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2017허8442)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상표권자인 피고는 판결금 채권자인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라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권리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사례(2017나2325)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이 동일•유사한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선행디자인들을 기초로 용이하게 등록디자인을 창작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2017허7555)

 

소송비용담보제공명령에 관한 결정의 확정일로부터 7일이 도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사실이 없어 소를 각하한 사례(2018허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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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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