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에서 요약한 내용을 아래에 발췌합니다.
이 사건 출원상표인 EVERCOCO 는 선등록상표 COCO 와 유사하여 등록될 수 없다고 본 사례(2017허8121)
1항 발명은 선행발명 1 또는 1과 2의 결합에 의하여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2017허5740)
등록상표와 실사용표장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등록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없어 이 사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그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2017허6194)
부형제의 불순물과 반응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합에 관하여 선행발명이 그 문제점을 인식하거나 시사 또는 암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2017허6491)
부형제의 불순물과 반응하는 등 기술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합에 관하여 선행발명이 그 문제점을 인식하거나 시사 또는 암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본 사례(2017허6569, 2017허6576 등, 2017허6644, 2017허6651, 2017허7395, 2017허7401)
출원발명은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과 주지관용기술을 결합하여 쉽게 발명할 수 있으므로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2017허7685)
출원디자인과 선행디자인의 요부의 차이점이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차이를 가져올 정도여서 유사하다고 보기 어려운 사례(2017허8572)
특허발명과 확인대상발명은 균등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확인대상발명이 특정되었다고 본 사례(2017허8503)
특허발명은 선행발명 1에 선행발명 2 또는 7을 결합하여 쉽게 도출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 사례(2017허6729)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2017허6835)
1항발명은 선행발명으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본 사례(2017허5917)
등록상표 'ソフラン Aroma Rich’가 선등록상표 'SOPRAN 소프란'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2017허6316)
등록상표 'ソフラン 소후란'은 선등록상표 'SOPRAN 소프란’과 유사하다고 본 사례(2017허6323)

맥준님의 댓글
맥준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