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정실시권 9개와 강제실시권 3개가 존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정실시권은 공익 또는 선의의 산업설비보호를 위해 법에 따라 실시권을 인정하고,
강제실시권은 특수한 상황에서 강제로 통상실시권의 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질문주신 이 내용은 너무 깊게 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 법정실시권 = 법률의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 강제실시권 = 법률의 규정의 요건 만족 +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의 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경우 등
화이팅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법정실시권 9개와 강제실시권 3개가 존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법정실시권은 공익 또는 선의의 산업설비보호를 위해 법에 따라 실시권을 인정하고,
강제실시권은 특수한 상황에서 강제로 통상실시권의 허락이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질문주신 이 내용은 너무 깊게 가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1. 법정실시권 = 법률의 규정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2. 강제실시권 = 법률의 규정의 요건 만족 + 특허청장 또는 심판장의 결정 또는 심결이 있는 경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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