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128조 3항. 132조 5항, 132조 6항.

[키워드] 128조 3항. 132조 5항, 132조 6항.

 

[대상]

128조 3항: 손해액은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생산할 수 있었던 물건의 수량에서 실제 판매한 물건의 수량을 뺀 수량에 단위수량당 이익액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32조 4항: ~~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싱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32조 5항: ~~ 법원은 그 닷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 한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질의]

1. 손해배상액 추정에 관한 질문.

 

특허법 128조 3항에 의해 최대치가 (생산가능갯수-판매갯수)*(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의 이익 액) 으로 제한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필기노트에 있는 예시는 기존수요자가 100명이고 배타권자가 70개를 생산하여 50개를 판매하였으므로 70-50 으로 (생산가능 갯수- 판매갯수) = 20. 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재 각주에(정확한 페이지는 기억이 안납니다. 죄송합니다.) 수록된 예시는 기존수요자가 100명이고 생산가능 갯수가 무려 1000개이며 판매 갯수는 10개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위의 필기노트의 예시와달리 기존수요자보다 생산가능한 갯수가 월등히 많은데도 그대로 (생산가능 갯수- 판매갯수) = 1000-10 = 990 으로 수요자수와 관계없이 계산하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지나치게 침해자에게 불이익이 생기는 것 아닌가 싶어 질문드립니다. 아니면 이렇게 수요자보다 배타권자가 생산가능한 갯수가 많은 경우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액으로 추정하고 끝내는 건가요?

 

2. 자료제출 명령에 관한 질문

 

132조 4항과 5항의 명확한 차이와 예시가 와닿지 않습니다.

4항: "법원은 자료의 기재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 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5항: "법원은 그 당사자가 자료의 기재에 의하여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에 관한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게 무슨 차이인가요 ㅠㅠ?

예를들어 배타권자가 "침해자가 판매한 갯수가 100개이다."를 주장하기위해 자료제출명령을 청구했고 침해자가 거부하면 판매갯수는 100개로 인정한다는게 4항 의 내용 인것 같은데 여기서 5항은 도대체 뭐를더 진실한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죠? 주장이 진실된 것으로 보는것과 입증하고자하는 것을 진실된 것으로 본다는게 무슨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 예시가 있으면 좋겠어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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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MJKgood님의 댓글

MJKgood Date:

1번질의:
어쩌피특허권자는 손해가없습니다
글쓴분말씀처럼
990개의양도수량은
최대한도!인것이지
결과는
(2항과 3항의한도)에서작은 값에서
3항단서 침해자가침해행위하지않은경우의
손해액을  빼주기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특허권자의 제3자의침해로인해 손해본 양도수량만 남게되죠!

2번째질의
이건전이렇게생각했어요
예를들어
상대방에게 침해의 선의 악의를구분할수
'있을것'같은
자료가있다고가정해봅시다
그리고 128손해배상을 청구하기위해선 상대방의고의과실이필요한대요
(130과실추정은 논외로하구용)

이때 소송에서
상대방에게 자료제출명령을요구합니다
하지만 자료제출요구하는자는
확신은없겠죠? 일반적으로 저자료를보면 고의과실을 알수있을거같은대....하구용

이럴때 4항이등장합니다
상대방의 정당이유없이 거절시에
악의를주장하던자에게  자료로인해 악의가 증명된것이죠 그러므로 그자료에는 선의악의증명자료가 설사 없었더라도 제출하지않은 이유로
악의가 인정되어버리는것이 132 4항이죠

5항은 민사소송법에는없는대 특허권을더보호하기위해들어왔는대요
즉, 자료로통해  주장하는것을 인정해주는4항에서
한발더나아가 손해배상청구권슬 아예인정해주는것이죠!
고의과실이입증되어도
침해행위
위법성
귀책사유
손해
인과관계 를 입증했어야하지만
(역시설명을위해추정규정은 논외로보구요)

그런거하나도필요없이 권리를인정해주는게
5항입니다

질문자님의예로설명드리자면
4항으론양도개수가인정됬다면
5항으로 손해배상청구권이인정되는것이지용
128조는 손해액의추정규정이기때문에
양도 숫자가인정됬다고해서 손해배상권을바로쓸수있는것이아니지용

여기까지제짧은지식입니다

jjh9004님의 댓글

jjh9004 댓글의 댓글 Date:

돈돈돈돈
브라보브라보

MJKgood님의 댓글

MJKgood Date:

수정하고잇엇는대댓글달리니수정안돼내융ㅜㅜ

이럴때4항이등장합니다
이문단만수정할게요


'이럴때4항이등장합니다
상대방이 정당이유없이자료 제출명령을거절시에
자료제출명령청구인에게 상대방의 자료를통해 주장하고자하는것을 인정해주는거죠
즉 자료속에  설사 악의를증명하는 내용이없었더라도 자료를정당이유없이내지않은자를 보호해주지않은 규정입니다

jjh9004님의 댓글

jjh9004 댓글의 댓글 Date:

융ㅜㅜ
어머ㅑ~ 니설명으로 돈돈돈돈이 더 잘 이해되

lyugh0119님의 댓글

lyugh0119 댓글의 댓글 Date:

와 감사합니다. 예시가 너무좋아서  덕분에 이해가됬어요! ㅎㅎㅎ

MJKgood님의 댓글

MJKgood Date:

지금보니 첫줄도틀렸내요 긁적...ㅋㅋ

특허권자는손해가없습니다
이게아니라
의도한뜻은
청구하는 손해액에는 차이가없습니다여써융
열공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적극적인 참여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답변을 한 줄 알았습니다..
다들 적극적인 참여 보기 좋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에도 참여해보시기 바랍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수요자수와 관계없이 합니다. 수요자수가 부족했다면 침해행외 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사정으로 공제합니다.^^ 수요자수의 부족은 침해행위가 없었더라도 특허권자 등이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이므로 공제로 뺍니다. 대신 침해자가 이 부분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2. 제4항이 가능하다면 제5항을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5항은 제4항의 적용이 곤란할 때 보완하는 규정입니다.
상대방의 자료의 기재에 대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알 수 없을 때 그 자료의 기재에 대해 주장조차 불가할 것이고, 그 경우 제5항으로 도움을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손해액 #제128조 #생산능력 #자료제출명령 #제1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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