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기서 간단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설문(2)-소설문1)의 거절이유 타당성 판단시
'우선권주장불인정을 거절이유로 거절결정하는 경우(2009후2371)'에 대한 판례가 쟁점이 되어
우선권주장불인정으로 인한 신규성 거절이유 발생시 우선권주장불인정에 대한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위법이 있어 거절이유통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다른 분께도 질문 받았습니다.
그래도 채점자께서 적절히 점수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판례는 사안이 다르기는 합니다.
호올스님의 댓글
호올스 Date:감사합니다
heyou님의 댓글
heyou Date:감사합니다
호올스님의 댓글
호올스 Date:혹시 여기서 간단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설문(2)-소설문1)의 거절이유 타당성 판단시
'우선권주장불인정을 거절이유로 거절결정하는 경우(2009후2371)'에 대한 판례가 쟁점이 되어
우선권주장불인정으로 인한 신규성 거절이유 발생시 우선권주장불인정에 대한 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위법이 있어 거절이유통지가 부당하다는 의견이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이 내용은 다른 분께도 질문 받았습니다.
그래도 채점자께서 적절히 점수를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판례는 사안이 다르기는 합니다.
dlckdtn621님의 댓글
dlckdtn621 Date:수우우님의 댓글
수우우 Date:감사합니다.
ehsmj님의 댓글
ehsmj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