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강강님의 댓글 강강강 Date: 18-08-02 17:13 단일성 부분은 개선된 특징이 청구항1은 마다 (2') 청구항 2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선된 특징을 찾고 양자간에 공통점이 있는지 찾는 심사기준상의 원칙에 따르면 2군의 발명에 해당하여 단일성이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단일성 부분은 개선된 특징이 청구항1은 마다 (2') 청구항 2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선된 특징을 찾고 양자간에 공통점이 있는지 찾는 심사기준상의 원칙에 따르면 2군의 발명에 해당하여 단일성이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8-08-03 01:03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질문자님처럼 본 문제는 단일성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만.., 설문의 묻는 바가 단일성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 단일성이 있다고 억지로 작성했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질문자님처럼 본 문제는 단일성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만.., 설문의 묻는 바가 단일성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 단일성이 있다고 억지로 작성했습니다..
호올스님의 댓글
호올스 Date:감사합니다
강강강님의 댓글
강강강 Date:단일성 부분은 개선된 특징이 청구항1은 마다 (2') 청구항 2항은 없습니다. 따라서 개선된 특징을 찾고 양자간에 공통점이 있는지 찾는 심사기준상의 원칙에 따르면 2군의 발명에 해당하여 단일성이 없다고 보아야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봐도 질문자님처럼 본 문제는 단일성 인정되기 어려운 사례입니다만.., 설문의 묻는 바가 단일성 있다고 주장하기 위한 논거를 제시하라고 하니.., 단일성이 있다고 억지로 작성했습니다..
화개장터님의 댓글
화개장터 Date:감사합니다.
Jyjy님의 댓글
Jyjy Date:감사합니다
법이좋은공대생님의 댓글
법이좋은공대생 Date:감사합니다
수우우님의 댓글
수우우 Date:감사합니다.
과제싫다님의 댓글
과제싫다 Date:감사합니다 잘봤습니다!
ehsmj님의 댓글
ehsmj Date:감사합니다!
chccc님의 댓글
chccc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