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여기서 간단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설문(4)에서 자유실시항변을 아주 간단힌 검토하셨는데요
사안은 丙이 청구항3에 대응되는 C를 그대로 실시하므로 문언침해가 성립하여
'문언침해의 경우 자유실시항변 가부(2016후366)'가 쟁점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문언침해는 권리범위확인심판 특유의 쟁점입니다. 이는 권확에서는 특허발명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할 수 없는데 문언침해에서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점에서 쟁점화 된 것인데
법원에서는 특허발명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이 가능하므로 쟁점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항은 쟁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권확 특유쟁점으로 권확에서만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관련 사건 판례에서는 권확 폐지론이 대두되고 그랬습니다,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실무소송에서는 권리남용만 합니다.
따라서 본 문제는 권리남용이 쟁점이라고 봅니다..
호올스님의 댓글
호올스 Date:감사합니다
you1234님의 댓글
you1234 Date:감사합니다~!
강강강님의 댓글
강강강 Date:감사합니다
카타차파님의 댓글
카타차파 Date:감사힙니다!
화개장터님의 댓글
화개장터 Date:감사합니다
Jyjy님의 댓글
Jyjy Date:감사합니다
호올스님의 댓글
호올스 Date:혹시 여기서 간단한 질문 드려도 될까요?
설문(4)에서 자유실시항변을 아주 간단힌 검토하셨는데요
사안은 丙이 청구항3에 대응되는 C를 그대로 실시하므로 문언침해가 성립하여
'문언침해의 경우 자유실시항변 가부(2016후366)'가 쟁점이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질문주신 문언침해는 권리범위확인심판 특유의 쟁점입니다. 이는 권확에서는 특허발명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할 수 없는데 문언침해에서 자유실시기술 주장을 허용하면 결과적으로 특허발명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아니냐는 점에서 쟁점화 된 것인데
법원에서는 특허발명 진보성 무효사유 주장이 가능하므로 쟁점화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사항은 쟁점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것은 권확 특유쟁점으로 권확에서만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관련 사건 판례에서는 권확 폐지론이 대두되고 그랬습니다,
판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 실무소송에서는 권리남용만 합니다.
따라서 본 문제는 권리남용이 쟁점이라고 봅니다..
수우우님의 댓글
수우우 Date:감사합니다.
마부작침님의 댓글
마부작침 Date:감사합니다
Benji님의 댓글
Benji Date:감사합니다
ehsmj님의 댓글
ehsmj Date:감사합니다!
Snowflake님의 댓글
Snowflake Date:감사합니다
성주주님의 댓글
성주주 Date:감사합미다
totoro52님의 댓글
totoro52 Date:감사합니다
chccc님의 댓글
chccc Date:감사합니다
jjjjjjjj1님의 댓글
jjjjjjjj1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