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법령79조,유지료
[대상]
[질문]
유지료는 설정등록일까지 1년분을 선납합니다 라는 표현에 대해 잘 모르겠습니다
글 내용을 보면 2014.03.02일에 등록료를 납부하면
2014.03.02일이 설정등록일이 되고
등록료는 3년분을 내니 2017.03.02일까지유지가 되는데
그럼 4년차분에 해당하는 유지료는 2017.03.02일까지 내면 되는거 같은데
설정등록일(2014.03.02) 이라고 그냥 단순히 얘기해서는 안되는것 같아서요
그런데 조문강의는 언제쯤 업로드될까요? 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설정등록일의 일자(년 빼고)를 기준으로 이렇게 읽어보세요.^^
즉 3.2. 마다 납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조문특강 업로드 아마 오늘 중으로 할 것 같습니다.
서둘러서 올리라고 학원에 얘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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