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은 55회 기출문제입니다.
판례문제가 적어 긴장 많이 하셨을텐데 너무 고생했습니다.
올해문제는 제 1차 기본강의/조문특강 강의내용처럼 조문의 배경과 그것의 구체적 적용을 묻는 조문위주의 문제가 출제 되었습니다.
스타일이 조문위주의 심사관님 실무형 문제입니다(참고로 실무형 문제는 그것을 출제하는 것이 합당한지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을 당시 얘기 나온 바에 따르면, 제 기본강의 진도 중 1part 위주의 심사관님의 실무내용을 말하는데, 55회 문제가 종래와 달리 2part 의 심판/소송내용을 빼고 1part 에서만 거의 출제된 것으로 보아 내년부터 실시되는 실무형 문제의 예행 같기도 합니다).
법령집을 참고하느라 시간이 많이 부족하셨을 것 같네요...
답안지 목차는 제 답안지 스타일처럼
"판단기준" 항목에 법령을 쓰고,
"구체적 판단" 및 "결론" 을 내리는 식으로 구성하셨으면
좋은 점수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추상적인 문제가 없으니 종래의 답안지 스타일처럼 다목차는 필요 없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무형 문제가 출제되니 올해처럼 조문의 배경과 그 구체적 적용을 묻는 문제의 비중이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먹자님들께 카톡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일부계속출원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 특허법상 국내우선권주장은 선출원된 발명에 개량 발명 등을 추가해서 하나의 출원으로 출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로서 선출원시에 개시한 발명에 대하여는 우선일을 기준으로 심사 등을 한다. 위 국내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되는 선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출원해야 한다.
미국 특허법상 일부계속출원은 선출원의 최초명세서에 없었던 신규발명을 추가할 목적 등으로 이용된다. 일부계속출원에 있어서는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선출원의 출원일의 이익을 받고, 신규사항은 일부계속출원 출원일의 이익을 받는다. 우리나라의 국내우선권주장은 선출원의 출원일부터 1년 이내에만 이용할 수 있으나 미국의 일부계속출원은 출원이 계속 중인 동안 선출원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신규사항을 추가하여 다시 출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출원이 계속 중인 동안에 발명을 개량한 경우 개량된 발명을 추가시켜 계속출원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미국의 일부계속출원은 소위 최초 출원인지에 있어서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부계속출원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주장한 경우는 다음과 같이 취급합니다. 이것도 법이나 판례가 아니라 심사관님의 실무내용인데 많이들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한 출원을 기초로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을 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심사한다.
① 미국의 일부계속출원(CIP출원)만을 조약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하고 있는 경우
CIP출원만을 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하고 우선권증명서류도 CIP출원의 명세서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우선 모든 발명에 대하여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지 않고 심사하며, 이후 원출원의 명세서 등이 제출되는
때에는 아래와 같이 취급한다.
조약우선권주장출원된 발명이 CIP출원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일은 CIP출원의 출원일이다. 조약우선권주장출원된 발명이 미국의 원출원 및 CIP출원의 명세서 등에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발명의 특허요건 판단일은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일이다.
② 미국의 원출원 및 이에 대한 CIP출원 모두를 조약우선권주장의 기초로 하는 경우(55회 기출문제 상황)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일이 미국의 원출원일부터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출원된 발명 중 원출원 및 CIP출원의 명세서 등에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원출원의 출원일을, CIP출원의 명세서 등에만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CIP출원의 출원일을 특허요건 판단일로 한다.
조약우선권주장출원일이 미국의 원출원일부터 1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출원된 발명 중 원출원 및 CIP출원의 명세서 등에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요건 판단일을 소급하지 않고, CIP출원의 명세서 등에만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특허요건 판단일을 CIP출원의 출원일로 한다.
파리조약에서 규정하는 우선권은, 동맹국 중 어느 한 나라에 한 최초의 출원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CIP출원 및 그 원출원의 명세서 등에 공통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CIP출원이 파리조약 제4조C(2)에서 말하는 최초의 출원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기와 같이 취급한다.」
특먹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합격을 간절히 간절히 간절하게 빕니다.
시험 다 끝나고 편하게 찾아오세요.

jjh9004님의 댓글
jjh9004 Date:수고
꾸벅
바로님의 댓글
바로 Date:3문에서 저런 특허청 내부 심사관들의 심사 내용을 문제로 내도 되는건가요?
변리사님 알려주신대로 시험범위는 법령,판례,조약 으로 되어있는 걸로 알고있는데요...
너무 당황스럽네요..ㅈ
lyugh0119님의 댓글
lyugh0119 Date:감사히 잘 쓰겠습니다
김변리사1323님의 댓글
김변리사1323 Date:감사합니다
성주주님의 댓글
성주주 Date:감사
totoro52님의 댓글
totoro52 Date: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