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질의] 138조 3항의 강제실시권

[키워드] 138조 3항, 강제실시권, 통상실시권
[대상] 138조3항
제 1항에 따른 심판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자의 특허발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은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을때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받아 실시하려는 특허발명의 범위에서 통상실시권 허락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질문] 통상실시권은 배타권없이 실시권만 있다고 알고있는데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면 허락받은 사람은 실시권만 가지고 배타권은 없지않나요~? 그렇다면 실시권을 허락해줬어도 원권리자는 허락받은자에게 허락받을 필요가 없지않나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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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h9004님의 댓글

jjh9004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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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JKgood님의 댓글

MJKgood Date:

이용저촉관계인것을 생각안하셔서 그런거같아요
예를들어 저촉관계인 선후출원이 있다고가정해봅시다

갑이 A+B 디자인 출원했고
을이 그후에 A+B를  특허출원한거죠
물론이런경우가 많이나오진않을탠대
디자인법과 특허법은 보호하려고하는 법익이달라 이와같은저촉관계가성립할수가있어요

산재법의 대원칙중 하나가 '선출원주의'인대요
때문에 위의상황에서
디자인권자는 실시권과배타권의제약이없이 자신의 권리를 누릴수있습니다

이때 후출원인 특허권자는 자신의특허권을
실시하기위해서는 디자인권자에게 실시권을 얻어야하는대요
 이것을 심판으로 얻는것이 통상실시권허락심판입니다.

이렇게 특허권자가 A+B를 실시하게되면
이는 디자인원자의 독자적인 A+B의 배타권의제한이생겼다고볼수있죠?
자여기서 설명을돕기위해다른예를들어
이용관계라고가정해볼게요
(첨부터이용관계라했으면편했는대ㅜㅜ엉엉)


A+B 선출원 특허권자 갑
A+B+C 후출원특허권자  을
이있다고가정하면

갑의 실시권은 A+B이고
        배타권은 A+B ,A+B+C , A+B+C+D,등등
 이렇게되겠죠?

이때 을이 통상실시권허락심판으로
을인 자신의발명A+B+C을 실시할수있게되면
이는 반대로
갑의입장에서 배타권의제한이겠죠?

그래서특허법은
내가제한당했지만
내가제한할수있는범위를 후출원자에게
허락해줬으니
갑에게도 을의발명을 실시할수있는 기회를주는게
138조3항입니다
즉 갑도 원래는 A+B+C를 사용할수없엇는대
실시권을부여받아 실시할수있게된거죠
(왜냐하면 C가진보성을인정받아 을도 A+B+C를 인정받은것이기때문에 을의 배타권범위인것이죠)
한마디로 기브엔테이크?라생각하면편할거같아유... 글로만하자니 대게장황해졌는대간단히마지막줄이핵심이에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VERY GOOD !!
적극적인 참여 아주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당연히 통상실시권은 배타권이 없습니다만,
특허법 제138조 제3항의 상황은 위 통상실시권자가 후출원 특허권을 가진 경우입니다.
즉 특허권의 배타권에 대해서 실시의 허락을 받고 허락이 되지 않을 때 특허법 제138조 제3항을 청구하라는 의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38조 #강제실시권 #통상실시권허락 #제138조제3항 #크로스라이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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