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특허법47조 출원의보정

[키워드]특허법47조,보정,신규사항추가
[법령]특허법47조 2항 및 3항4호

2항. 제1항에 따른 명세서 도면의 보정은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에서 하여야한다..

4.제2항에 따른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 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가면서 청구범위를 제 1호부터 3호까지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질의]안녕하세요 변리사님!
4호에서는 신규사항추가를 한 보정을 보정전 범위로 되돌아가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혹시 신규사항추가를 위반하지 않은 보정의 경우에는 보정전 범위로 되돌아가는것이 가능한지 해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면, 자진보정기간에 청구범위를 일부 감축하는 보정1을 하여 보정1이 받아들여졌고, 그 후 심사청구후 심사중 신규성 위반의 거통을 받았는데, 그 거통에 따른 보정2를 하면서 보정1의 감축전 청구범위로 되돌아가며 보정하는 47조3항4호의 보정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적법한 보정1의 소급효 때문에 위 보정2가 신규사항추가가 되는것인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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훤님의 댓글

Date:

안녕하세요?
변리사님께서 답변하시기 전 참고하실 내용을 적어드릴게요.

보정은 제47조 3항 각호 중 어느 하나일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제47조 3항 본문). 그리고 동조 동항 4호에서는 동조 2항 위반한 보정에 대하여 보정 전으로 되돌아가면서 동조 동항 1~3호 보정을 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즉, 신규사항추가 위반하여 제47조 2항의 거절이유(제62조 5호)를 통지받지 않은 경우에는 동조 3항 4호 보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한편 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후 명세서로 신규성 위반의 거절이유를 통지받았다면 보정전 명세서도 마찬가지로 신규성 위반일 것이라 판단되네요.

위 질문의 사항에서는 청구범위를 더욱 감축하는 방향으로 신규성 위반의 거절이유를 극복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참고 정도로만 읽어주시기 바랄게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신규사항을 추가한 보정이 아닌 경우는 감, 잘, 명이어야만 보정각하 당하지 않습니다.
만약 보정 전으로 돌아간 것이 감축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정각하됩니다.
마찬가지로 보정 전으로 돌아가서 감축한 것도 감축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정각하됩니다.

2. 한편 지금 질문주신 상황은 최초 거절이유통지 상황입니다.
최초 거절이유통지 받고 보정 2 할 때는 마음대로 하면 됩니다.
보정각하 당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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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아하님의 댓글

아하아하 댓글의 댓글 Date:

변리사님 , 훤 님 모두 답변 감사합니다!

변리사님 답변중 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2.답변 중 보정2는 마음대로 가능하다고 하셧는데, 그에관한 질문입니다! 자진보정(보정1)에 의해 청구범위가 감축되었다면, 최초거통에 따른 보정(보정2)시에 심사관님이 신규사항추가여부를 판단할때,
 (a)보정2적용된명도와 최명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지 아니면, (b)보정2적용된명도와 보정1적용된명도를 비교하여 판단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으로는 자유롭게 보정가능하다 하신걸로보아 (a)상황이 맞는것 같은데, 헷갈려서 확실히 알고싶어 다시 질문드립니다!

훤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Date:

a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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