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막 민법 기본강의를 다 듣고 특허법 기본강의로 넘어왔는데 복습을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민법과 마찬가지로 조문을 배경으로 하고 판례도 곁들여보는 식으로 하면 될까요?
필기는 기본강의 필기노트 자료가 있던데 그걸 받아서 거기있는 필기를 내 글씨로 옮겨적고 그것을 습득하는 식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1. 판례는 기본강의하면서는 안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기본강의는 법령의 기초만 확실하게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판례는 판례강의에서 진행합니다. 기본강의 끝나고 순차적으로 판례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단계별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필기노트 자료가 본 게시판에 있으니 옮겨적으셔도 좋고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4. 복습할 때는
쪽지시험 -> 필기자료+조문노트 -> 교재 중 강의시간에 언급하는 표 -> 교재 중 나머지 부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part 와 2part, part 가 끝날 때마다 모의고사 샘플이 있을 것이니 문제풀이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5. 기본강의는 법령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기본강의 수강만으로 법령의 이해는 물론 법령의 응용도 잡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만약 기본강의 수강만으로 법령의 이해는 되나, 응용이 되지 않는다면, 조문특강까지 수강하시면 됩니다.
조문특강은 법령을 쟁점별로 모아서 대비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법령의 흐름을 완벽하게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판례는 기본강의하면서는 안 보셔도 됩니다. 오히려 혼란만 가중될 수 있습니다. 기본강의는 법령의 기초만 확실하게 잡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판례는 판례강의에서 진행합니다. 기본강의 끝나고 순차적으로 판례강의를 수강하시면 됩니다. 단계별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필기노트 자료가 본 게시판에 있으니 옮겨적으셔도 좋고 자유롭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4. 복습할 때는
쪽지시험 -> 필기자료+조문노트 -> 교재 중 강의시간에 언급하는 표 -> 교재 중 나머지 부분
이렇게 순차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part 와 2part, part 가 끝날 때마다 모의고사 샘플이 있을 것이니 문제풀이 연습을 해보시면 됩니다.
5. 기본강의는 법령 순서대로 진행됩니다.
기본강의 수강만으로 법령의 이해는 물론 법령의 응용도 잡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만약 기본강의 수강만으로 법령의 이해는 되나, 응용이 되지 않는다면, 조문특강까지 수강하시면 됩니다.
조문특강은 법령을 쟁점별로 모아서 대비위주로 진행하기 때문에 법령의 흐름을 완벽하게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위와 같이 공부해보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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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혼의소리님의 댓글
영혼의소리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