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128조
[질의] 손해배상액 산정과 관련된 128조 내용 질문입니다.
명시되있지는 않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을 할 때 '침해에도 불구하고 특허권자 손해가 없다면 적용 안된다.'는 내용이 있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본 내용이 128조 전 항에 다 적용되는지
128조 4항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익액을 특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할 때만 적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4항 옆에 필기를 해 둬서 헷갈리는 것 같습니다.ㅠㅠ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개정요구가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손해배상의 기본 개념은 손해가 있어야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손해가 없다면 배상 받을 금액도 일단 없다고 봄이 현행법에 따르면 타당합니다.
다만 특허권의 침해가 있을 때,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볼 만한 상황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어떤 판례도 침해가 있는데 특허권자에게 손해가 없다고 판시한 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표와는 개념이 다르니까, 상표 판례 공부하실 때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제128조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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