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시규106-11

[키워드]시규106-11 1항 단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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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항 단서 부분에서

출원인이 특허청외의 기관을 국제조사기관으로~

 

에서 특허청은

대한민국의 특허청만을 말하는것인가요?

아니면 각국의 특허청을 모두 말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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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290페이지 에서 노란색표시와 같이 대한민국 특허청외의 기관을~ 이라고 표시되어있는데

막상 조문노트에는 특허청 이라고만 표시되어 있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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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와로님의 댓글

포와로 Date:

국제조사기관으로 한국/일본/오스트리아/호주 특허청이 있는데, 하나의 출원에 대해서 4곳에서 모두 선행기술 조사하는게 아니라 나눠서 하는거 같습니다. 국제조사는 모든 국제출원에 대해서 필수인데, 나눠서 하지않으면 감당이 안되서 그런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출원했으면 일단 한국에서 국제조사를 해주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호주인이 한국특허청을 수리관청으로 출원하면서 호주를 국제조사기관으로 정하는 경우는 굳이 한국 특허청 심사관이 국제조사하지 않는다는 거 같습니다.

http://www.kipo.go.kr/kpo/user.tdf?a=user.html.HtmlApp&c=6006&catmenu=m07_02_03
국제특허출원심사1팀, 국제특허출원심사2팀 이런식으로 조직도 나와있는거 보시면, 규모나 인력을 어느정도 가늠할수도 있어서 이해가 잘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나가다가... PCT 질문하시는 거 보고 작년에 답답하던 생각이 나서.. 괜히 글을 남겨봤습니다.
조현중 강사님 PCT 특강을 작년에 2번 들었습니다. 수강료는 직접적으로 적긴 민망하지만, 굉장히 저렴하고, 강의시간도 3시간반?정도로 짧아서 부담없이 들었습니다. 추천드립니다! 속이 굉장히 시원하실겁니다!

근데 PCT 안본지 오래되서... 위에 내용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ㅠㅋ 열공하세요 !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VERY GOOD!!
적극적인 참여 아주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법에 있는 특허청은 대한민국 특허청을 말합니다.^^
또한 특허법에 있는 특허청장은 당연히 대한민국 특허청장을 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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