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45조, 시행령6조

본문

[키워드]

특허법 제45조

시행령 제6조

 

[대상]

제45조(하나의 특허출원의 범위)

① 특허출원은 하나의 발명마다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한다. 다만, 하나의 총괄적 발명의 개념을

    형성하는 일 군(群)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일 군의 발명에 대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는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1군의 발명에 대한 1특허출원의 요건)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1군의 발명에 대하여 1특허출원을 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청구된 발명간에 기술적 상호관련성이 있을 것

2. 청구된 발명들이 동일하거나 상응하는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을 것. 이 경우 기술적 특징은 발명 전체로 보아 선행기술에 비하여 개선된 것이어야 한다.

 

 

[질의]

안녕하세요.

시행령 6조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시행령 6조1호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시행령 6조2호가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되는 이유는,

강사님의 55회 해설특강을 들으면서 궁금증이 생겨서입니다.

 

[질문1]

강사님께서 실무상 시행령6조1호, 시행령6조2호를 특정해서 거절이유 통지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거절이유가 통지되는지 궁금합니다!

 

【 출원된 청구항은 특허법 45조 및 시행령 6조2호에 위반된다.】 라는 거절이유 통지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 출원된 청구항 제4항은 특허법 42조8항 및 시행령 5조6항에 위반된다.】이경우처럼 이해해도 되는걸까요?! 

 

 

[질문2]

진보성 위반시에는 항상 시행령6조2호 위반의 거절이유도 같이 통지되는 건가요...?ㅜㅜ

둘의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ㅠㅠ

 

 

 

해설특강 정말 감사드립니다.  강사님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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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공통된 기술적 특징이 없으면 시행령 제6조 제1호 위반되어 특허법 제45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2. 공통된 기술적 특징은 있으나 그것이 개선된 것이 아니면 시행령 제6조 제2호에 위반되어 특허법 제45조에 위반된다고 지적합니다.
3. 예를 들어서
[청구항 1] X 물건
[청구항 2] X 물건의 제조방법
이 있을 때
공통된 기술적 특징은 X 물건인데
만약 청구항 1 인 X 물건이 신규하거나 진보하지 않으면 다음과 같은 취지로 거절이유통지됩니다.

첫째 시행령 제6조 제2호 위반으로 특허법 제45조에 위배된다. 따라서 청구항 2 에 대해서는 심사하지 않는다.
둘째 청구항 1 은 신규성 혹은 진보성이 없다.

이렇게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단일성 #제45조 #시행령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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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와로님의 댓글

포와로 Date: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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