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강의]37번 99허 4538 거절결정.

내용 1.

특허심판원장 ~ 보정명령을 발하고

 

내용 2 .

이 사건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은 심판장이 특허법 제 141조 제 1항에 의한 보정명령없이 같은 조 제 2항에 의하여 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할 것.

 

141조 1항.

심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

 

141조 2항.

심판장은 제1항에 따른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정한 사항이 제140조제2항 또는 제140조의2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심판청구서 또는 해당절차와 관련되 청구나 신청 등을 결정으로 각하하여야한다.

 

질의

 

1. 첫번째 굵은글씨는 보정명령을 발하였다고 했는데 두번째 굵은 글씨는 보정명령없이 한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하였는지 궁금합니다!. 판례노트 37번 해당 내용중 괄호부분 '특허심판원장이 보정명령을 발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근거로 심판장이 141조 2항에 의한 각하 결정을 할수는 없다'이 1번 질의에 답인가요? 

 

2.변리사님 강의하실 때 특허심사방식과 심판방식이 겹치는 부분이 37번이라고 말씀해주셨고 두번째 굵은 글씨에 대한 코멘트에 특심이 했으니 절차무효지 각하결정이 아니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판례강의 마지막까지 열정있는 모습으로 믿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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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판례질문주실 때 "대상" 에 가급적 판례노트의 내용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시면 감사 드리겠습니다.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를 보지 않고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 네^^ 특허심판원장이 보정명령했으나 이는 심판장의 보정명령이 아니므로 보정명령 없이 심판청구서를 각하결정했다고 본 내용입니다.

2. 특허심판원장이 보정명령했으니 절차를 무효로 했다면 절차적 위법 없습니다.
그러나 절차를 무효로 한 것이 아니라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을 하여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본 내용입니다.

화이팅입니다^^
판례 질문 주실 때 판례내용 전부를 가급적 부탁 드립니다~!
힘내세요.^^


#판례노트37번 #99허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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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우우님의 댓글

수우우 댓글의 댓글 Date:

답변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부터는 사진과 함께 질의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게 생겨 다시 질의드립니다.
1. 특허심판원장 아래 심판장이 있는거니까 상급자(?)인데도 보정명령 효력이 가지 않는건가요?
2. 심판원장의 보정명령이 절차무효인 이유는 1심 특허심판원이 행정절차 성격이 있어서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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