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25조)] 재외자 중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허권또는 특허에 관한 권리를 누릴 수 없다.
1.~
2,~
3.~
[질의]
25조를 설명하시면서 이 조문은 재외자중 외국인에 해당하니 내국인은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이 거절결정 여부를 다루는 조문이어서 무심코 재외자중 내국인은 거절결정되지않는다는 식으로 받아들여버렸습니다.
애초에 재외자는 내국인 외국인 상관없다고 하셨으니.
재외자가 내국인이더라도 동맹국 개념만 없을 뿐이지, 재외자와 관련된 시행규칙 11조 6호, 특허법 5조 1항이 동일하게 적용되는것이고, 반려사유 만족시 반려가 되는것이며, 거절결정 여부는 심사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논의될 여지가 없는것이 맞는 논리죠?

zigjh님의 댓글
zigjh Date:1. 25조는 재외자이면서 동시에 외국인인 경우를 규정하는 조문이므로 내국인은 해당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2. 특허법 5조 1항에서의 재외자는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를 의미하므로 내국인이라도 해당될 수 있고, 특허법 5조 1항에서 요구하는 특허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는 시행규칙 11조 6호로 반려되어 수리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심사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거절결정 여부를 따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적극적인 참여 아주 보기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법이좋은공대생님의 댓글
법이좋은공대생 Date:답변 감사합니다.
2번 사항에서..재외자인 내국인이 특허관리인을 선임할때에는 거절결정 여부를 따지는 경우가 있나요??
zig님의 댓글
zig재외자인 내국인이 5조에 맞게 특허관리인을 선임했다면 반려되지 않고 수리될테니 다른 절차무효 사유가 없다면 실체심사 들어가서 거절이유가 있는지 살피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때도 내국인이기 때문에 25조는 해당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EXCELLENT
매우 정확합니다.
아주 좋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특허법 제5조 제1항은 취지가 재외자와는 서면의 교신이 원활하지 않으므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이므로, 재외자인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내국인이라 할지라도 재외자면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특허법 제25조는 재외자+외국인+비동맹국이면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겠다는 것으로서 취지가 다릅니다. 따라서 내국인이라면 재외자인지 재내자인지 구분하지 않고 특허법 제25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재외자+내국인이 특허관리인 없이 출원절차를 밟았다면
출원서 반려됩니다.
재외자+내국인이 특허관리인을 통해 출원절차를 밟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출원서 수리될 것이고
심사청구되면 심사가 진행될 것이나
특허법 제25조 위반은 아니므로
특허법 제25조에 의해 거절이유통지 및 거절결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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