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
대여채권이라 함은
대여 사실(계약+돈줌)+기간도래
이렇게 나누어져 있잖아요?
특허 무효소송에서는 권리를 무효화키는 요건이
어떻게 되어 있나어떻게 되있나 모르겠습니다. ㅠㅠ
예를들어
신규성 부정이 주장하지 않으면 판단 안한다는 판례가 있으니
신규성 없다는 주요사실인데
사실 나누자면
공지기술, 공지기술이 출원전 존재,동일한가
이런식으로 너무 세분해서 나눌수도 있을거 같은데
여기서 공지기술 출원전 존재는 또 자백이 되니까 주요사실이고,
동일한가는 법리적 판단이라는 판례가 있으니 간접사실인데
특허 무효라는 권리에
신규성도 주요사실이고
신규성을 부정하는 공지기술은 또 준주요사실급?이고..
즉 정리하자면
무효심판에서 '신규성부정'된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을 건다면
신규성 부정하는 소송상 딱 들어맞는 요건등인 무엇인가?
정도가 궁금합니다. 배울때 주객시 등등 나눌수도 있는데 그런거 말고
법원에서 민사소송처럼 법규기준설에따라서 딱딱 나눠져 있는 체계화된 것이 없나요?
즉 공부할때의 주관적인 요건 말고
소송에서는 승소할때 on off 처럼 몇가지 인정 되면 바로 권리 생기는 요건이 뭔지가 궁금합니다. ㅠㅠ
비단 신규성이 아니라 진보성 등도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참고로 주객시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지 않는 두문자입니다~!
질문주신 내용과도 전혀 무관합니다.
타학원 내용인것 같은데 그 내용 조심히 가셔야 합니다.
법령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표로 세분화해서 정리할 수 없습니다.
그 정리 내용 중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객시절로 정리하다 보니 혼란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며
혹시 이 질문도 그러한 혼란에서 유발된 것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2.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허무효심판을 청구인이 청구했습니다.
그럼 특허무효사유에 대해 청구인이 주장 및 입증책임을 기본적으로 갖는다고 보시면 됩니다(물론 심판절차는 엄밀하게는 변론주의라고 해석하지 않으므로 주장, 입증책임을 논하는 것이 옳다고 보지 않을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겠습니다).
예컨대 신규성으로 특허무효를 하고 싶다면,
청구인이 신규성 무효사유가 있음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됩니다.
만약 주장과 입증이 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규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특허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진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허무효심판 청구인이 진보성이 부정됨을 주장하고 입증하면 되고,
만약 주장과 입증이 부족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진보성이 인정되며
특허가 무효로 되지 않습니다.
3. 주객시~ 이런 것을 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가 제한되어 혼란이 생기지 않습니다.
상당히 옳지 않은 정리입니다.
잘못된 것은 바꾸는 것이 좋습니다.^^
화이팅입니다~!
zig님의 댓글
zig깔끔한 정리 감사합니다 :)
jjh9005님의 댓글
jjh9005 Date:EXCELL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