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시행령 제19조, 특허법 제2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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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특허버 제64조

특허법 제87조

특허법 제221조

시행령 제19조

 

 

[대상]

 

시행령 제19조(특허공보)

제221조제1항에 따른 특허공보는 등록특허공보와 공개특허공보로 구분한다.

제87조제3항제8호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류기호

2. 제30조에 따른 공지 등이 되지 아니한 발명으로 보는 발명에 관한 사항

3.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법 제87조제2항에 따른 설정등록 시에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을 말한다)

4. 분할출원 또는 변경출원에 관한 사항

5.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6.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7. 제66조의2에 따른 직권보정에 관한 사항

8. 제132조의3, 제133조의2, 제136조 또는 제137조에 따라 정정된 내용

9. 그 밖에 특허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공개특허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항은게재하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항

가. 출원인이 자연인인 경우: 성명 및 주소

나. 출원인이 법인인 경우: 법인의 명칭 및 영업소의 소재지

2. 출원번호·분류기호 및 출원연월일

3. 발명자의 성명 및 주소

4. 출원공개번호 및 공개연월일

5. 특허출원서에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및 도면. 다만, 제42조의3제1항에 따라 명세서 및 도면을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특허출원(이하 "외국어특허출원"이라 한다)과 제199조제1항에 따른 국제특허출원 중 국어가 아닌 언어로 적은 국제특허출원(이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명세서(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에는 발명의 설명 및 청구범위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도면으로 한다.

가. 외국어특허출원의 경우: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나. 외국어국제특허출원의 경우: 제201조제5항에 따라 보정한 것으로 보는 명세서 및 도면

5의2.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

5의3.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명세서 보정에 관한 사항

6. 우선권주장에 관한 사항

7. 변경출원 또는 분할출원에 관한 사항

8.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원심사의 청구사실. 다만, 출원공개시에 그 사실이 게재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출원의 공개번호·분류기호 및 출원번호를 그 심사청구사실과 함께 추후 발행되는 공개특허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9. 제6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누구든지 그 특허출원이 특허될 수 없다는 취지의 정보를 증거와 함께 특허청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취지

10. 기타 특허출원의 공개에 관계되는 사항

 

 

 

[질의]

 안녕하세요!

 

 특허법에서는

 64조에 의한 출원공개(시행령 19조 3항),

 87조에 의한 등록공개(시행령 19조 2항) 을 통해 출원공개/등록공개 하고 있는데.

 

 그런데... 왜 221조에 의한 특허공보를 발행(시행령 19조 1항)하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질문1)특허공보에는 공개특허공보, 등록특허공보가 있는데, 221조는 이를 통칭해서 특허공보로 규정한 것인가요?

 

질문2) 64조,87조가 있는데도 왜 221조가 따로 명문규정이 있는것인가요?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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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훤님의 댓글

Date:

제221조에서 특허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고 하고, 제64조에서는 특허공보에 기재될 출원공개사항을, 제87조에서도 마찬가지로 특허공보에 기재될 등록권리자에 관한 사항을 게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법 구조와 관련해서 .... 제221조에서 규정하는 특허공보에 기재될 사항을 제64, 87조에서 규정하는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시행령 제19조의 법령의 모태적인 근거가 특허법 제221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허법 제221조 제1항의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19조입니다.
이 구조가 하위법령을 운용하는 전형적인 구조입니다.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하위법령으로 빼는 형식입니다.

2. 공개특허공보와 등록특허공보가 특허공보입니다.

3. 출원공개, 등록공고 이외에도 특허공보로 공보하는 사항이 더 있습니다.
조문특강에서 정리하며, 예컨대 존속기간연장등록이 있으면 특허공보로 공보합니다.
특허법 제64조는 출원공개를 위한 특허공보, 특허법 제87조는 등록공고를 위한 특허공보, 그 밖의 사항까지 다 포함해서 특허공보를 특허법 제221조로 이해하셔도 되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제221조 #특허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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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와로님의 댓글

포와로 Date:

감사합니다!!^^
답변해주신 분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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