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자료] [판례강의필기자료] 5회차

판례강의 필기자료 5회차입니다.

조성비에 관한 심사기준 내용을 아래에 발췌합니다.

폐쇄형은 미달, 미달, 초과, 초과 4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하고,

개방형은 초과, 초과 2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됩니다.

 

"조성비가 %로 기재된 조성물 발명의 경우, 아래의 ① 내지 ④의 경우 와 같이 조성비의 기술적인 결함이나 모순이 있는 경우 발명의 구성이 명확 하게 기재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 

① 모든 성분의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② 모든 성분의 최소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③ 하나의 최대성분량과 나머지 최소성분량의 합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 

④ 하나의 최소성분량과 나머지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그러나, 청구범위가 “~를 포함하는”과 같이 특정 성분들로만 구성되어 있지 않고 다른 성분도 포함될 수 있는 개방형 청구항에서는 상기 ①의 경우 명시된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성분을 포함하면 100%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재이고, ④의 경우 명시된 하나의 최소성 분량과 나머지 최대성분량의 합이 100%에 미달하더라도 다른 성분을 포함 하면 100%가 될 수 있으므로 명확한 기재에 해당한다."

 

 

#판례강의필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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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887님의 댓글

star887 Date:

감사합니다

ehsmj님의 댓글

ehsmj Date:

감사합니다!

totoro52님의 댓글

totoro52 Date:

감사합니다

덤보님의 댓글

덤보 Date:

감사합니다

pamj님의 댓글

pamj Date:

감사합니다!

참치마요님의 댓글

참치마요 Date:

감사합니다!!

경탱님의 댓글

경탱 Date:

감사합니다

yiujin0318님의 댓글

yiujin0318 Date:

감사합니다

파란달꿈님의 댓글

파란달꿈 Date:

감사해요~

chchch님의 댓글

chchch Date:

감사합니다

imtheone님의 댓글

imtheone Date:

감사합니다

0ssing0님의 댓글

0ssing0 Date: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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