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15조
[대상]
15조1항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 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 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의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질문]
| 특허법 15조 1항 본문에서 132-17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수 있다고 하는데 132-17에 따른 심판청구기간이 원래 30일 이니까 30일 +30일 할수 있다는 건가요? 그리고 15조 1항 단서의 경우에는 30일 +30일 +a 인데 실무에서는 +30일+a 를 보통 +60일 로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

zig님의 댓글
zig Date:[심판편람 12판] 440pg
제3절 심판절차와 관련된 법정기간
특허청장은 청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제132조의17에 따른 심판의 청구기간을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도서·벽지 등 교통이 불편한 지역에 있는 자(재외자포함)의 경우에는 그 횟수 및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특§15①, 실§3, 디§17, 상§17).
특허청장이 심판청구기간을 연장하는 때에는 재내자 30일, 재외자 60일로 하여 연장승인한다(심판사무취급규정§21). 다만 재외자가 희망하는 경우 30일, 추가 30일로 연장승인할 수 있다.
법정기간 경과 후에 법정기간연장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기간연장을 승인하지 아니한다.
특허법 시행규칙 16조 4항
④ 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청장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횟수는 1회로 하고, 그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 실무는 조변리사님이 알려주시겠죵...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오오 심판편람까지!!
GREAT
미공님의 댓글
미공그렇다면
재내자: 132-17의 기간인 30일 (+ 30일)
재외자: 132-17의 기간인 30일 (+ 60일)
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거절결정을 잘 받아 보지를 못해 지금은 모르겠는데,
과거 실무는 연장청구하면 재내자는 1회 +30일,
재외자는 1회 +60일 연장해주었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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