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18조 제2항, 발명진흥법 제13조

[키워드] 특허법제18조제2항, 발명진흥법제13조. 기출문제49회
 [대상]
•기출문제 49회(2012) : 발명진흥법 제10조(직무발명)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권 설정등록시부터 당연히 발생하며, 그 통상실시권을 등록하지 않아도 특허권 설정등록 이후에 특허권 취득한자에 대하여도 효력을 갖는다.
•특허법 제18조 제2항 : (중략)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은 등록이 없더라도 제1항의 효력이 발생한다. (등록 후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취득한 자에 대해서도 그 효력이 발생한다.)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 : 사용자등이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승계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자등은 그 발명에 대한 승계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자등은 제10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명을 한 종업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통상실시권을 가질 수 없다.
[질의]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 발생시기에 대하여 질의 드립니다.
제가 보는 기출문제집에 위 기출문제의 지문이 맞는 지문으로 되어있는데 직무발명자가 직무발명을 설정등록할 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이 당연히 발생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해하는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의 발생시기는 발명진흥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발명자의 직무발명 완성의 통지에 대한 답변의 통지를 할때 생기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혹 발명진흥법 제13조의 통지 행위는 통상 직무발명의 설정등록 전에 발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답변의 통지는 추후 설정등록시 발생하는 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발생을 예정하는 의미로서 사용권자의 통상실시권의 발생시기는 직무발명의 설정등록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지요?
만일 직무발명자가 설정등록이후에 사용자에 대해 직무발명의 완성의 통지를 하게되면 사용자의 직무발명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발생시기는 어떻게 되나요?(설정등록시인지 답변의 통지를 할때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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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통상실시권은 일단 특허권이 발생해야 언급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2. 해당 기출문제는 직무발명에 대한 사용자의 통상실시권은 법정실시권이므로 등록하지 않더라도 대항이 가능하다를 묻는 것이 취지입니다.
3. 만약 직무발명 승계여부 통지 의무를 사용자가 준수하지 않았다면 나중에 직무발명에 대해 특허권이 나오더라도 법정실시권을 인정받지 못할 것입니다.
4. 마지막 질문은 가정적으로 상정한 상황인데, 법은 항상 법령과 판례에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확장하시면 안 됩니다.^^
만약 사용자가 승계여부 통지의무를 준수하고, 법정실시권을 인정 받지 못하게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없다면, 설정등록시부터 당연히 법정실시권이 인정되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사견). 다만 이것은 상당히 가정적으로 상정하고 질문주신 내용이므로 참고만 하고 넘어가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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