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규칙(Regulations under PCT)
6.4 Dependent Claims
(a) Any claim which includes all the features of one or more other claims (claim in dependent form,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pendent claim") shall do so by a reference, if possible at the beginning, to the other claim or claims and shall then state the additional features claimed. Any dependent claim which refers to more than one other claim ("multiple dependent claim") shall refer to such claims in the alternative only. Multiple dependent claims shall not serve as a basis for any other multiple dependent claim. Where the national law of the national Office acting as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does not allow multiple dependent claims to be drafted in a manner different from that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two sentences, failure to use that manner of claiming may result in an indication under Article 17(2)(b) in the international search report. Failure to use the said manner of claiming shall have no effect in a designated State if the manner of claiming actually used satisfies the national law of that State.
PCT 17조
국제조사기관에서의 절차
(2) (a)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선언하며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통지한다.
(ⅰ) 국제출원이 규칙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대상에 관련되고 또한 특수한 경우에 국제출원에 대해 조사를 행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경우
(ⅱ) 국제조사기관이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이 의미 있는 조사를 행할 수 있는 정도의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경우
(b) (a)에 규정하는 사유가 오직 일부의 청구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는 그러한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 사실을 나타내고, 기타 다른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조약 규칙(Regulations under PCT) 6.4(a)을 보면 일부 청구항에서 다중 종속항이 다른 다중 종속항을 인용하는 경우 PCT 17조 (2)(b)에 따라 그러한 항들은 국제 조사보고서에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조약규칙 6.4(a)의 마지막 줄을 보면 이러한 청구항 기재스타일이 지정국가의 법을 만족한다면 그 지정국가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청구항을 이렇게 기재하게 되면 심사가 어려워질 뿐 청구범위를 특정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는 다중 종속항을 인용하는 다중 종속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오오오
PCT 규칙까지???
정말 기대됩니다.
힘냅시다^^
나중에 공부방법 수기 꼭 부탁해요..!!
포와로님의 댓글
포와로
Date:
42조4항2호는
발명의 설명. 도면 기재와 출원시 기술수준을 고려해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만, 불명확한 부분이 경미한 기재의 하자고, 그 경미한 하자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불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발명의 설명에 의해 발명이 먕확하게 파악될수 있는 경우에는 불명확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심사기준)
다항재는 거절에 대한 취지가 좀 다른거 같습니다. 아주 예전에 단항재에서 다항재로 바뀌게 된것은 출원인의 편의와 발명을 구체화하기 용이하기 때문인거 같은데, 단점으로는 심사가 지연되고 청구항이 많을수록 발명의 이해가 힘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42조4항2호와 달리
「다항재를 허용해주겠지만.. 이렇게만은 다항재 작성하지 말아줘.. 심사도 힘들고 이해도 힘들어 ..미안하지만 거절한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리필연은 아닌거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GOOD~!
미니미님의 댓글
미니미
Date:
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대상" 에 관련 법조문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특허법 시행령 제5조에 위배되는 상황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가 아마 대다수입니다.
예컨대 시행령 제5조 제6항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는 경우가 없습니다(사견).
따라서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위배되어도 특허결정이 되었다면 무효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zig님의 댓글
zig Date:조약규칙(Regulations under PCT)
6.4 Dependent Claims
(a) Any claim which includes all the features of one or more other claims (claim in dependent form, hereinafter referred to as "dependent claim") shall do so by a reference, if possible at the beginning, to the other claim or claims and shall then state the additional features claimed. Any dependent claim which refers to more than one other claim ("multiple dependent claim") shall refer to such claims in the alternative only. Multiple dependent claims shall not serve as a basis for any other multiple dependent claim. Where the national law of the national Office acting as International Searching Authority does not allow multiple dependent claims to be drafted in a manner different from that provided for in the preceding two sentences, failure to use that manner of claiming may result in an indication under Article 17(2)(b) in the international search report. Failure to use the said manner of claiming shall have no effect in a designated State if the manner of claiming actually used satisfies the national law of that State.
PCT 17조
국제조사기관에서의 절차
(2) (a)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를 선언하며 출원인과 국제사무국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를 작성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통지한다.
(ⅰ) 국제출원이 규칙에 따라 국제조사기관에 의한 조사를 요하지 아니하는 대상에 관련되고 또한 특수한 경우에 국제출원에 대해 조사를 행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경우
(ⅱ) 국제조사기관이 명세서, 청구의 범위 또는 도면이 의미 있는 조사를 행할 수 있는 정도의 소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경우
(b) (a)에 규정하는 사유가 오직 일부의 청구와 관련하여 존재하는 경우에는 국제조사보고는 그러한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동 사실을 나타내고, 기타 다른 청구의 범위에 대하여는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조약 규칙(Regulations under PCT) 6.4(a)을 보면 일부 청구항에서 다중 종속항이 다른 다중 종속항을 인용하는 경우 PCT 17조 (2)(b)에 따라 그러한 항들은 국제 조사보고서에 표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조약규칙 6.4(a)의 마지막 줄을 보면 이러한 청구항 기재스타일이 지정국가의 법을 만족한다면 그 지정국가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청구항을 이렇게 기재하게 되면 심사가 어려워질 뿐 청구범위를 특정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는 다중 종속항을 인용하는 다중 종속항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오오오
PCT 규칙까지???
정말 기대됩니다.
힘냅시다^^
나중에 공부방법 수기 꼭 부탁해요..!!
포와로님의 댓글
포와로 Date:42조4항2호는
발명의 설명. 도면 기재와 출원시 기술수준을 고려해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청구범위 기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다만, 불명확한 부분이 경미한 기재의 하자고, 그 경미한 하자로 통상의 기술자에게 불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발명의 설명에 의해 발명이 먕확하게 파악될수 있는 경우에는 불명확한 것으로 취급하지 않습니다(심사기준)
다항재는 거절에 대한 취지가 좀 다른거 같습니다. 아주 예전에 단항재에서 다항재로 바뀌게 된것은 출원인의 편의와 발명을 구체화하기 용이하기 때문인거 같은데, 단점으로는 심사가 지연되고 청구항이 많을수록 발명의 이해가 힘들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42조4항2호와 달리
「다항재를 허용해주겠지만.. 이렇게만은 다항재 작성하지 말아줘.. 심사도 힘들고 이해도 힘들어 ..미안하지만 거절한다」라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논리필연은 아닌거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미니미님의 댓글
미니미 Date:자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공지글 보시고 형식에 따라 질문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대상" 에 관련 법조문을 적거나
헨드폰으로 찍어서 올려주세요~!
다른 수험생분들도 별도의 교재 없이
이 글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특허법 시행령 제5조에 위배되는 상황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지 않는 경우가 아마 대다수입니다.
예컨대 시행령 제5조 제6항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에 위배되는 경우가 없습니다(사견).
따라서 시행령 제5조 제6항에 위배되어도 특허결정이 되었다면 무효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사견).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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