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판례] 58번 2015허 6794

[키워드] 58번 2015허 6794, 기속력, 무효사유항변,일사부재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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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1. 심취소 소송에서 추가적으로 제시되어 법원에서 심리한 사항들도 기속한다는 것인가요? 예를 들어 진보성으로 특허무효심판 청구후 인용심결되고 불복하여 특허법원에서 기재불비사항을 추가한뒤 특허법원이 심리하여 진보성,기재불비 모두 기각판결나면 심판원은 해당자료로 진보성과 기재불비로 무효시킬 수 없는 것인가요?

 

2. 밑줄쳐진 문장들중 아래서 3번째에 있는 "취소된 심결이 행하여진 심판절차~~"를보아, 기속력은 일사부재리와 달리 서로 다른 소송간의 기속력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맞나요?  예를들어 A와 B가 각각 C에게 특허무효 심판을 청구한뒤 특허법원에서 둘다 기각되면 각각의 절차에서 추가된 증거사항들이 각각의 절차에게 상호적으로 기속력을 갖는지 아닌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서로 다른 소송간에도 적용이 된다면 무효사유 항변도 기속력을 갖나요? 예를들어 소극 권리범위 확인 심판 기각후 특허법원에서 무효항변으로 심취소 되면 그 당시 진행중이던 특허무효 심판절차에 기속력을 갖는지 아닌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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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1. 그렇습니다. 다만 질문주신 내용에서 무효심결이 나왔으나 특허법원에서 모두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되었다면 기각판결이 아니라 무효로 한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이 나올 것이며, 심판원에 환송되어 심판원이 다시 심리할 때는 특허법원에서 무효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사실과 증거에 대해서는 무효사유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2. 아닙니다. 기속력은 본인의 절차에만 국한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사견). 물론 동일한 특허에 대해 서로 다른 사건이 있다면 심판원이나 특허법원은 가급적 사건을 병합하려고 하며, 병합하지 않더라도 다른 사건의 결과를 최대한 참고하여 판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침해소송에서의 무효사유 주장과 무효심판이 서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을 때도,
서로 모순이 없도록 최대한 고려합니다만,
침해소송에서 무효사유가 있다고 판단했어도
그것이 특허심판원에서의 무효심판에 강제력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화이팅입니다~!


#판례노트58번 #2015허6794 #기속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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