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29조1항본문

[키워드]29조1항본문, 산업상이용가능성

[대상]14031a7da5fdefe0008fbbef926b9102_1536505961_8847.jpg
14031a7da5fdefe0008fbbef926b9102_1536505961_8174.jpg[질문] 

위의 표에서 보면

산업상이용가능성도 특허취소사유에 해당되는걸로 나와있는데요

 

아래 표에서는 거절이유, 정보제공사유, 직권재심사사유, 특허무효사유에만 해당된다고 표시되어있어서요

특허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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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 List

zig님의 댓글

zig Date:

[심판편람] 12판, 725pg
제2절 특허취소신청의 이유
 특허취소신청의 이유는 제132조의2에 규정된 이유에 한정되며, 그 이외의 것을 이유로 하여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
 1) 제29조에 위반된 경우: 신규성, 진보성 및 확대된 선원
 2)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위반된 경우: 선출원
 신규성, 진보성의 위반의 근거로 사용되는 선행기술은 서면 또는 전기통신회선을 통하여 공개된 자료에 한정되며, 특허법 제29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공지・공연 발명은 제외된다.
 특허공보에 게재되고, 심사과정에서 거절이유로 사용된 선행기술(패밀리 특허 포함)에만 기초하여 특허취소신청을 할 수 없다(법§132의2②). 그러나 다른 선행기술과 결합하여 진보성을 부정하는 근거로는 사용될 수 있다.
 특허취소신청의 이유 및 증거가 없거나 현저하게 불비하여 실질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합의체가 결정으로 특허취소신청을 각하한다.

조문상으로는 분명히 발명의 성립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포함되나 특허청 입법취지나 심판편람에 비추어볼때 신규성,진보성,선원주의,확대된 선원주의로 가져가시되 알아만 두시면 좋을듯 합니다...1차 기출문제 푸는데는 신진선확으로만 가져가도 다 풀리는것 같습니다. 조변리사님 기본서에도 발명의 성립성과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포함된건 의문이 있다고 말씀하시네요..

훤님의 댓글

댓글의 댓글 Date:

동의합니다^^

예전 수업내용으로, 입법상 제29조 전부로 되어 있으나, 변리사님께서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알아본 입법취지로는 신진선확만을 특허취소사유로 포함하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하셨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VERY GOOD~!!
심판편람까지 보네
완벽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이거 수업시간에 설명 드린 것처럼 애매해서 넘어가겠습니다.^^
법령만 보면 특허법 제29조를 취소사유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령을 입법한 특허청은
이것을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원만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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