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시행령5조4항

[키워드]시행령5조4항

[대상]14031a7da5fdefe0008fbbef926b9102_1536476114_6121.jpg[질문] 

청구항 5를 독립항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종속항으로 봐야하는게 아닌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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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님의 댓글

zig Date:

[심사기준] 2418, 2419pg
6.1 독립항과 종속항의 구별 기준
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하“청구항”이라 한다)은 독립청구항(이하 ‘독
립항’이라 한다)과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
(이하 ‘종속항’이라 한다)으로 구분할 수 있다.[특령5(1)]
여기서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한다는 의미는 기술구성을
부가하거나 상위개념을 하위개념으로 한정함으로써 발명을 구체화하는 것을
말하며, 종속청구항이란 발명의 내용이 다른 항에 종속되어 다른 항의 내용
변경에 따라 해당 청구항의 발명의 내용이 변경되는 청구항을 말한다.
발명의 내용 측면에서는 독립항을 부가하거나 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형
식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다면 종속항이라 할 수 없으며, 독립항을 형식적
으로는 인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지 않는 경우
(예: 청구항 O에 있어서 A의 구성 요소를 B로 치환하는 물건)에는 종속항
이라고 할 수 없다.[2004후3546, 2006허9654]
(참고) 특허법시행령 제5조제1항이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
하는 청구항은 종속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은 모두 인용
하는 형식으로 기재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므로 독립항을 한정하
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청구항도 독립항 형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6.2 특허법 시행령 제5조제1항
(1) 독립항은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지 않는 형식 즉, 독립 형식으로 기재한
다. 다만, 독립항이라도 동일한 사항의 중복 기재를 피하기 위하여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
재할 수 있다.
(예1) 청구항 ○의 방법으로 제조된 ....... 물건
(예2) ……하여 청구항 ○의 물건을 제조하는 ...... 방법
(예3) 청구항 ○의 방법으로 제조된 물건을 이용하여 ……하는 방법
(예4) 청구항 ○의 장치로 제조된 물건
(2) 종속항은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종
속항은 인용되는 청구항의 특징을 모두 포함한다.
(예1) 청구항 ○의 .......에 있어서, ....... 물건
(예2) 청구항 ○ 또는 청구항 ○의 ....... 방법에 있어서, .......를 특징으로
하는 방법
다음과 같은 청구항은 종속항으로 보지 않고 독립항으로 취급한다.
① 인용되는 항의 구성요소를 감소시키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경우
② 인용되는 항에 기재된 구성을 다른 구성으로 치환하는 형식으로 기재하는 경우
(예)【청구항 1】 기어 전동기구를 구비한 …… 구조의 동력전달장치
【청구항 2】 청구항 1에 있어서, 기어 전동기구 대신 벨트전동기구를
구비한 동력전달 장치
(3) 특허법시행령 제5조제1항은 “법 제42조제8항에 따른 … (중략) …종속
청구항을 기재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항을
이유로는 거절이유를 통지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91후578]

'독립항이라도 동일한 사항의 중복 기재를 피하기 위하여 발명이
명확하게 파악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기
재할 수 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VERY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심사기준에서는 발명의 내용이 다르면 독립항으로 봅니다.
청구항 5 는 청구항 1, 3, 4 와 달리,
엔진이 아니라 자동차이므로
독립항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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