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시행령5조2항
[대상]
[질문]
시행령 5조 2항의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라는 부분을 교과서 78페이지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노란색 표시부분에서는
청구항에 포함되는 발명의 수를 얘기하는것 같은데요
빨간색 표시부분에서 말하는
적정한 수 는
청구항 자체의 수를 말하는 것인가요?
청구항에 포함된 발명의 수 를 말하는 것인가요?
법조문만 보았을때는 청구항 자체의 수 를 말하는것으로 생각했는데
노란색 표시부분에서 청구항에 포함되는 발명의 수를 말하는것으로 설명되어 있어서
빨간색 표시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zig님의 댓글
zig Date:[심사기준] 2420pg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특허법 제45조의 1특허출원의 범위 규정과는 별개로 취급되어야 한다.[98허8571,88후967]
다음과 같이 청구항이 적정한 수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통지할 수 있다.
(1)하나의 청구항에 카테고리가 다른 2 이상의 발명이 기재된 경우, (2) 하나의 청구항에 청구하는 대상이 2 이상인 경우, (3) 동일한 청구항을 중복하여 기재(문언적으로 동일한 경우를 말하며 실질적으로 동일할 뿐 표현을 달리한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 (4) 하나의 청구항 내에서 다수의 청구항을 다중으로 인용하는 경우 등이다.
심사기준에 따르면 발명의 수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심사기준까지 읽고 있나 보네요!!
나중에 2차까지 특허 꼭 수석하시고,
수기 부탁합니다.
기대됩니다!!
화이팅합시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위에 답변해주신 수험생분의 심사기준 내용 중
(3) 이나 (4) 가 둘째 취치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항 자체의 수나 아니면 청구항에서 인용하는 청구항의 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나 특허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의 주된 내용은
발명의 수 부분입니다.
즉 위 심사기준 예시에서 (1) 과 (2) 부분입니다.
실제 시험에서도 (1) 이나 (2) 부분이 출제될 것인,
(1) 과 (2) 부분만 확실하게 인지하고 계세요.^^
이는 하나의 청구항에 관련 없는 발명을 작성해서 심사청구료 적정하게 납부하지 않음이 명분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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