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특허법제66조의2
[대상] 제66조의2(직권보정 등) ① 심사관은 제66조에 따른 특허결정을 할 때에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적힌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정(이하 "직권보정"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6.2.29.> ② 제1항에 따라 심사관이 직권보정을 하려면 제67조제2항에 따른 특허결정의 등본 송달과 함께 그 직권보정 사항을 특허출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특허출원인은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제79조제1항에 따라 특허료를 낼 때까지 그 직권보정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특허출원인이 제3항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특허결정도 함께 취소된 것으로 본다. 다만,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요약서에 관한 직권보정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만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2.29.> ⑤ 삭제
[질의]
안녕하세요? 질문사항이 있어서 남깁니다..
강의하실때 직권보정한 사항이 거절이유일 수도 있고, 거절이유가 아닐수도 있으니 일단 특허결정 취소하고 재심사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에 대해 제가 생각한 부분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명백한 오기가 있을때 직권보정 할 수 있다.
1. 명백한오기가 거절이유인 경우(이 외에 다른 거절이유 없는경우)
-> 직권보정 소급소멸시 거절이유있는 특허 결정 날 수 있다. (문제됨) 따라서 특허결정 취소한다.
2. 명백한오기가 거절이유가 아닌경우(즉, 거절이유는 없는경우)
-> 직권보정 소급소멸시 거절이유 없는 특허 결정난다. (문제안됨) 따라서 특허결정 취소해도되고 안해도 되고.
따라서 두사항을 모두 만족하려면 특허결정 취소하고 재심사해야한다.
그런데 여기서 말이죠..
2번사항같은 경우가 있나요?? 거절이유가아니면 직권보정을 할 필요도 없는것 아닌지요??
아니면 직권보정은 거절이유가 아닌경우에도 사소한 오타까지도 보정해주는것인가요?
그게 맞다면 굳이 거절이유도 아닌데 이런 불필요한 행위를 왜 하는거죠???

zig님의 댓글
zig Date:?? 직권 재심사와 헷갈리신것 아닌가요? 직권보정은 특허결정시 명백히 잘못된 기재가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있는 경우 완벽한 명세서를 공고하기 위해 심사관히 직권으로 보정하는 제도입니다.
최근에는 사소한 오탈자 외에 거절이유에 해당할 정도의 기재불비라도 거절이유통지나 보정각하를 하지 않음으로써 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고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직권보정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이 이에 대해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특허료를 지급할때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면 특허결정을 취소하거나 재심사하지 않습니다.
종합해보면 명세서 등을 명확하게 기재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출원인에게 있고 특허법 47조에서 보정할 수 있는자와, 보정이 가능한 기간을 엄격히 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강제하는 특허법의 취지와 출원인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불필요한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GOOD GOOD ~!!!
법이좋은공대생님의 댓글
법이좋은공대생 Date:말씀해주신 부분 다 맞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건, 선생님께서 강의 시간에 직권보정 설명하실때 말씀하신 부분이 잘 와닿지 않아서요 ㅜㅜ
제가 불필요한행위라는것은 질문글에서 2번경우만 해당하는 겁니다 ㅎㅎ
zig님의 댓글
zig명백한 오기라는 것은 누구든지 실수라고 인지할 수 있을만한 사실임을 감안해봤을때 2번 경우에서 명백한 오기를 직권보정해주었는데 출원인이 굳이 의견서를 제출할 이유가 있을까요?
의견서를 제출한다는 것 자체가 직권보정을 불복한다는 이야기인데 2번의 경우에서 통상적인 출원인이라면 권리범위가 전혀 변경되지 않는 이런 사소한 오탈자 수정으로는 의견서를 내지 않으리라 생각됩니다.
이런 사소한 것까지 고쳐주는 이유는 등록 후 공중에 공개할 때 오탈자 없는 완벽한 명세서를 공개하기 위해서라고 사려됩니다.
만족할만한 답이 됬을지 모르겠네요 ㅠ 그냥 모두 제 의견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VERY GOOD~!
법이좋은공대생님의 댓글
법이좋은공대생 Date:ㄴ 답변 정말 감사해요^^도움이 됐어요~
포와로님의 댓글
포와로 Date:[심사기준]
직권보정의 대상은
(a)국문법 또는 맞춤법에 어긋난 오탈자
(b)동일한 단어의 연속된 반복기재
(c)도면번호의 오기
(d)삭제된 청구항을 인용하는 경우
(e)독립항.종속항 간 발명의 카테고리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f)종속항을 독립항에 부가한 후 이를 삭제하지 않은 경우
(g)동일한 구성을 2개 이상의 용어로 지칭하는 경우
(h)청구항을 잘못 인용한 것이 명백한 경우
(i)문언적으로 동일한 청구항을 중복하여 기재하는 경우
(j)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등등등
포와로님의 댓글
포와로질문에서 2번같은 경우가 있냐고 하셔서..지나가다가 참고하시라고 적어봤어요!ㅎㅎ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와 심사기준하고 문구가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은데
대단합니다~!!
GOOD GOOD
참치김밥님의 댓글
참치김밥 Date:실무상 오기를 발견했을 경우, 그냥 등록해도 되지만 의견서 등등의 절차 한번 왔다갔다하는데 몇달정도 걸립니다. 때문에 변리사님들이 권리범위에는 문제 안되지만, 추후 꺼림칙한 상황을 피하려고 (미미한 실수 때문에 절차 밟기는 귀찮기에) 직접 직권보정부탁드린다고 심사관님께 전화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오오오 그런가요
심사관님께서 상당히 싫어하실 것 같은데..^^
jjh9005님의 댓글
jjh9005오오오
법이좋은공대생님의 댓글
법이좋은공대생 Date:두분모두 감사합니다 .. 사랑해효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번질문 - 특허결정취소하고 거절이유통지
2번질문 - 특허결정취소하고 다시 특허결정
2번 같은 사항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와 상관 없이 발명의 설명에 기재하는 발명의 명칭을 직권보정할 수도 있고,
그럼 직권보정이 취하간주된다 하더라도 거절이유가 생기는 것은 아니니,
바로 다시 특허결정이 날 것입니다.
심사기준에서 거절이유가 아닌 경우라도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직권보정할 수 있는 사안들이 예시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청구범위의 발명과 발명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명의 명칭을 직권보정하기도 합니다.
이유는 깔끔하고 싶어서 그런 듯 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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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습니다만
혹시 정말로 정 궁금하시다면
직권보정가능한 사항으로 예시한 부분에 관해서
본 게시판에 있는 심사기준 읽어보셔도 됩니다.
심사기준에서 "직권보정이 가능한 사항" 이라고 검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