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18-09-11 14:29 안녕하세요.^^ 출원공개와 관련해서 존재할 수 있는 절차는 조기공개신청절차 밖에 없습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절차를 밟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반려하는 규정입니다. 종합하면 출원공개와 관련해서 반려될 수 있는 서류는 조기공개신청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공개신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시행규칙제11조 #서류반려 #국어번역문 #외국어출원 #청구범위제출유예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안녕하세요.^^ 출원공개와 관련해서 존재할 수 있는 절차는 조기공개신청절차 밖에 없습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절차를 밟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반려하는 규정입니다. 종합하면 출원공개와 관련해서 반려될 수 있는 서류는 조기공개신청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공개신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화이팅입니다~! #시행규칙제11조 #서류반려 #국어번역문 #외국어출원 #청구범위제출유예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출원공개와 관련해서 존재할 수 있는 절차는 조기공개신청절차 밖에 없습니다.
특허법 시행규칙 제11조는 절차를 밟기 위해 제출한 서류를 반려하는 규정입니다.
종합하면 출원공개와 관련해서 반려될 수 있는 서류는 조기공개신청서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조기공개신청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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