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중 일부 발췌]
한편, 선행기술문헌이 그 선행기술을 참작하지 않게끔 가르친다면, 즉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그 발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단념케 한다면 그 선행기술문헌이 특허발명과 매우 가깝게 닮았어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지만, 단지 선행기술이 열등한 것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선행기술을 단념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질의1] 판결문중 "선행기술문헌이 그 선행기술을 참작하지 않게끔 가르친다면, 즉 통상의 기술자로 하여금 그 발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단념케 한다면 그 선행기술문헌이 특허발명과 매우 가깝게 닮았어도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지만" 이라는 문장이 정확히 어떤의미인지 이해가되지않아서 그런데 어떤의미인가요?
제가 이해한바로는 'X라는 선행기술문헌에서 A라는 구성요소를 이용해서 발명을 할수 없다고 기재되어있는데, 추후에 A' 이라는 요소를 포함하는 발명을 만들었다면 A'은 진보성이 있다' 이런식으로 위 판결문이 해석이되는데 올바르게 해석이된건지 궁금합니다.
[질의2} "단지 선행기술이 열등한 것으로 표현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그 선행기술을 단념케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이판결문에서는 선행기술이 단지 열등한것으로 표현되어있더라도 진보성이 반드시 있다고 할수없다는 뜻인가요?

zig님의 댓글
zig Date:1. 그런 취지에서 이해하신게 맞는듯 합니다.
2. 단지 선행기술이 열등한 것으로 표현하였다고해서 반드시 부정적교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부정적교시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선행기술에서 열등하다고 표현한 기술을 사용해 발명을 한뒤에 부정적교시극복을 이유로 진보성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진보성이 부정될 수도 있다는 뜻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상당히 똑똑하시네요.
이해력이 굉장히 좋습니다.
정확합니다.
공부 진짜 잘하시는 분인가 봅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안녕하세요.^^
1. 좋습니다.
이해한 것처럼 그와 같은 상황이라면 A 를 포함하는 발명은 진보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저해요인이 있는 구성을 이용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인식해온 것과 다르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는 발명을 완성했다면 진보성을 주겠다가 바로 이 저해요인 법리입니다.
질문주신 부분은 저해요인을 인정함에 있어서 단지 열등한 것으로 표현했다는 명분만으로는 그 구성을 저해요인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를 의미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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