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22조

[키워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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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2조 1항 단서에서

상대방이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에게 2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계신청할 것을 명하도록 요청할수 있다

고 되어있는데요

 

5항에서는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할수도 있다 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1항 단서에 의해 수계신청할 것을 명할수도 있고

5항에 의해 수계를 명할수도 있는데

6항에서는 5항에 따른 기간에 수계가 없는 경우에만 다음날에 수계간주를 합니다

즉 1항 단서는 빠져있는데요

 

1항 5항 6항의 관계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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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g님의 댓글

zig Date:

원칙적으로 제 20조에 따라 절차가 중단되면 제 21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계신청을 해서 절차를 수계해야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 21조에 해당하는 자가 수계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제21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권으로 기간을 정하여 수계를 명하여야 합니다. 이게 22조 5항입니다. 참고로 오타이신 것 같은데 조문상 '명할수도 있다'가 아니라 '명하여야 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렇게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이 수계명령을 하여야 하지만 하지 않고 있을 경우에 절차가 지연되는 것이 상대방에게 불이익하기 때문에 22조1항에서는 중단된 절차의 상대방이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에게 수계명령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때 1항에 따라 상대방이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에게 수계명령 요청을 하면 5항에 따라 특허청장 또는 심판관은 21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계명령을 합니다.

따라서 어차피 1항에 따른 신청을 하면 5항에 따라 수계명령을 하기 때문에 6항에 따른 다음날 수계간주에 1항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정확합니다!!
GOOD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특허법 제22조 제1항 후단의 명령이 곧 제5항의 명령을 말합니다.
즉 특허법 제22조 제1항 후단은 제5항의 명령을 해줄 것을 상대방이 요청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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