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17조

[키워드]법령17조, 교과서 30페이지

[대상]3e56eabd3a75a02d790a07c990bc2ea3_1536052813_2893.jpg

3e56eabd3a75a02d790a07c990bc2ea3_1536053064_9705.jpg
 

[질문]

노란색 밑줄 부분은 절차의 추후보완이라고 생각할수 있는데요

빨간색 밑줄부분인 59조 2항 3항에 따른 심사청구기간은 절차의 추후보완을 어디서 찾을수 있는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

 

혹시 30일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수 있다... 이 부분을 추후보완으로 본 것인가요?

만약 그렇다면 추후보완은 무조건 소멸한날부터2개월, 만료일부터 1년 이 아닐수도 있는건가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추천 0 비추천 0

Comment List

zig님의 댓글

zig Date:

특허법 제67조의3 제1항에 각호에 따라서 소멸한 날부터 2개월, 만료일부터 1년 이내에 출원심사의 청구와 재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미공님의 댓글

미공 댓글의 댓글 Date:

^^ 감사합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댓글의 댓글 Date:

GOOD!!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아주 꼼꼼하게 공부하시네요.
좋습니다.^^
추후보완은 제척기간이 있는데 만료일부터 1년 입니다.
그 만료일이 특허법 제59조 제2항은 출원일부터 3년인 것이고(즉 여기서부터 1년),
특허법 제59조 제3항은 출원일부터 3년 또는 출원을 한 날부터 30일 중 늦은날이 됩니다(즉 여기서부터 1년).
이것을 표현한 것이 특허법 제67조의3 제1항 제1호의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출원심사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라고 보입니다.
물론 위 견해는 제 사견입니다.^^

아 그리고 절차의 추후보완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은 어떤 질문인지 잘 모르겠네요^^
특허법 제67조의2 이 특허법 제59조 제2항, 제3항에 대한 절차의 추후보완 규정인데...^^


화이팅입니다!




깨끗한 변리사학원 독서실
인스티튜트제이
"24시간" 역삼독서실

Total : 4,594건 - 121 페이지
조현중 특상디 목록
번호 제목
1594 교재관련 질의있습니다. (1)
1593 강의방향 질문드립니다 (2)
1592 [법령]15조 (4)
1591 [법령] 특허법 제18조 제2항, 발명진흥법 제13조 (1)
1590 실무형 문제 강의 안내
1589 [법령] 42조8항 [시행령 5조5,6항] (7)
1588 [판례] 58번 2015허 6794 (1)
1587 [특허법원판례] 2018. 8. 24. 선고 2017나2004 전용사용권 등록 (4)
1586 [법령]29조1항본문 (5)
1585 [법령]시행령5조4항 (3)
1584 [법령]시행령5조2항 (3)
1583 법령 66조의 2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15)
1582 [기본서] 조현중특허법2019 기본서 표 모음 자료 (78)
1581 [법령]시규11조1항20호 (1)
1580 조현중 변리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2)
1579 [판례]2007허6034 관해 질의있습니다. (3)
1578 [법령] 6조와 시행규칙 5조의 (2)
1577 [판례노트] 조현중 특허법 판례노트 굵은글씨 요약본 (109)
1576 조현중변리사님 특객 2018ver. 질문드려요 (4)
1575 9월달에 시작하시는 2차강의에 대해 궁금합니다 (1)
1574 [법령]22조 (3)
열람중 [법령]17조 (4)
1572 [법령]222조 (3)
1571 공부방법 상담 (2)
1570 조문특강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1)
Notice

국내 최초 유일하게

현직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변리사시험 전문학원

변리사스쿨

www.patentschoo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