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문제] 기출문제41회 9번 질의

내용: [키워드]2011도 4645, 기출문제41회9번
      [대상] 특허법 제101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하면서, 제2호에 “전용실시권의 설정·이전(상속 기타 일반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변경·소멸(혼동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의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설정계약으로 전용실시권의 범위에 관하여 특별한 제한을 두고도 이를 등록하지 않으면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전용실시권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제한을 넘어 특허발명을 실시하더라도, 특허권자에 대하여 채무불이행 책임을 지게 됨은 별론으로 하고 특허권 침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질의] 기출문제 정답이 3번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문제에 있어서 전용실시권자가 아직 등록을 하고 있지 않고 실시하고 있기때문에 판례를 적용시켜 보면 특허권침해가 성립하지 않기때문에 보기3번은 정답이 아닐거라고 생각했는데 정답이어서 의문입니다.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면 전용실시권자가 아니라 통상실시권자의 지위에 있을 뿐이어서 정답이 없는 것 같은데 해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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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제 기출문제집에는 41회가 없는데,
지나치게 과거의 문제는 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출제기관이 변경되었고
출제 스타일로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의 형식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통설도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지금은 법령과 판례만 출제됩니다.
그리고 개정법도 반영하지 못했을 수 있기 때문에,
41회와 같이 너무 옛날 문제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이것은 등록하지 않으면 전용실시권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통상실시권도 등록하지 않으면 새로운 특허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점,
을 묻는 문제 같습니다.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새로운 특허권자인 병에게 실시권이 있음을 대항할 수 없고,
때문에 침해라고 본 문제 같습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제 기출문제집은 의도적으로 44회부터 수록한 것입니다.
과거 문제는 보시면 안 됩니다.
출제기관과 출제스타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 점은 특허만이 아니라, 상표와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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