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중 특상디

[질의] [법령] 특허법 제119조 제2항 질의

제목: [법령] 특허법 제119조 제2항 질의
내용: 특허법 제119조 제2항
      [대상] 51회 15번에 보기 4번 과 55회 10번에 보기 ㄷ

119조 2항 - 전용실시권자는 질권자 또는 제100조 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전용실시권을 포기할 수 있다.

51회 15번 보기 4번 -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는 그 전용실시권에 관한 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허락에 의한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옳은 지문

55회 10번 보기 ㄷ -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포기함에 있어서는 그 전용실시권에 관한 질권자 또는 특허법 제100조(전용실시권)제4항에 따른 통상실시권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옳은 지문

[질의]: 조현중 변리사님 강의를 수강할 때 및과 또는 은 의미가 다른 것으로 해석 되는데 기출문제에서 둘다 옳은 지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55회 시험을 볼 때 51회 기출문제를 생각하여 이 지문에서 또는 때문에 틀린지문으로 해석하여 틀린 문제입니다. 물론 조문에는 또는 으로 되어 있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지만 51회 기출문제에서 이 지문이 옳은 지문으로 나와 있어 상당한 혼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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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중님의 댓글

조현중 Date:

안녕하세요.^^
이것은 객관식의 한계입니다.
지문을 명확하게 표현해야만 할 것입니다만,
간혹 기출된 지문을 보면 다소 불명료한 문장들도 거의 매년 있었습니다...
때문에 객관식에서는 가장 틀린 지문을 찾아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출문제를 반복해서 보면서
이와 같은 객관식의 한계를 적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지엽적인 부분에서 그릇됨을 찾기 시작하면
어떠한 문제도 풀 수 없게 될 수도 있습니다.
기출문제 계속 반복 회독하면서
이와 같은 지엽적인 부분은 의미가 없을 수 있겠구나
라는 감각을 형성해 보세요...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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